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직원 열 명 남짓의 작은 공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전팀도 법무팀도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되고, 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갖춰야 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실제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과, 서류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가 끝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2년의 적용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 유예가 끝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 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약 83만 개 사업장, 800만 명의 종사자가 새로 적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직원 12명의 금속가공 공장, 8명의 물류창고, 공사금액 20억 원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다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일용직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산정되므로, 성수기에 인력을 늘려 쓰는 사업장이라면 자신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 사망자 1명이면 바로 해당됩니다
이 법이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막연히 "큰 사고"가 아니라 법률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단 한 건의 사망사고로도 곧바로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입니다. 추락·끼임·깔림 같은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그간의 통계이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단 한 명의 사망으로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치료 기간은 의학적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세척제 급성중독처럼 눈에 안 보이는 화학물질 사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 작업장에서 유기용제 급성중독으로 근로자 3명이 같은 해에 쓰러졌다면,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추락 같은 큰 사고"로만 좁혀 생각하면 화학물질·질병 리스크를 놓치기 쉽습니다.
처벌 수위 — 대표는 징역 1년 이상, 법인은 벌금 50억 원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주목할 부분은 "이하"가 아니라 징역 하한 1년이라는 구조입니다. 형의 상한을 정해 두는 통상의 형사처벌 규정과 달리 하한을 둔 것으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가볍게 끝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법인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어, 평소의 관리 노력이 법인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실제 판결도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제강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로, 소속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처벌 수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대표의 핵심 의무 —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의무는 "사고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 구체적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9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자체보다 이 항목들이 사고 전에 실제로 갖춰져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들어갑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문서로 정하고 구성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체계의 심장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점검 후 필요한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 안전장비·시설 개선에 쓸 예산을 실제로 배정하고 집행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1회 이상 평가 — 현장 책임자에게 이름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도급·용역 시 수급인 평가 기준 마련 — 사고 시 대응 절차와 외주 관리까지 체계에 포함됩니다.
한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 요구되는 것은 별도의 안전팀 신설이 아니라, 위의 항목들이 대표의 주도로 실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이행 방법 — 서류가 아니라 '작동'이 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한 실수는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 준 규정집 한 권을 캐비닛에 꽂아 두고 체계 구축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서의 존재가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발견된 위험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입니다. 예컨대 위험성평가 보고서에 "끼임 위험 — 방호덮개 설치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 사고 시점까지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서류는 오히려 대표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행 방법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가 보고받아 개선을 지시하는 구조를 만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이행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안전 예산 편성·집행 내역, 반기별 점검 회의록, 종사자 의견 청취 기록, 개선 전후 사진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을 축적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대표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고 이전 날짜가 찍힌 이행 기록들입니다.
체계 구축의 판단 기준은 규정집의 존재가 아니라,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한 기록이 사고 전부터 반복적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와의 관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도 확인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별 인력 선임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전담이 아닌 겸직도 가능하므로 기존 직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배치 의무도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과 연결되어 판단됩니다.
두 법의 역할 분담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방호조치·안전난간 같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를 규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경영 차원의 시스템을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망사고에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대법원은 위 2023도12316 판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처음 판단했는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결국 하한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작업은 중지됩니다. 이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이메일 포렌식으로 사고 이전의 안전보건 체계 이행 여부가 낱낱이 재구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예산과 인력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표의 초기 진술 한 줄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전에 작성된 위험성평가·점검·예산 집행 자료를 훼손 없이 보전하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안전은 현장에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오히려 체계 미구축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 대책의 즉시 이행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 판단들은 첫 소환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기소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필요합니다.
수사는 사고 당일이 아니라 사고 이전 수년간의 경영 기록을 향합니다 — 자료 보전과 첫 진술 준비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일용직·파견 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산정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원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Q.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나요?
A.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0인 미만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겸직이 가능해 기존 직원 지정으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으로 서류를 갖춰 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서류는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이 실제 실시되었는지, 지적된 위험이 실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규정집에 적힌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그 서류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점검·개선·예산 집행의 실행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Q. 안전 담당 이사를 두면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경영책임자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안전 담당 임원이 있어도 예산과 조직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대표가 행사했다면 대표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 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그 이행을 평가·관리해 왔다면 그 자체가 시행령상 의무 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Q. 하청업체 직원이 다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에서는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의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주를 준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업체 선정·관리 기준까지 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Q.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고 전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훼손 없이 보전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영책임자 특정·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구속력 있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2024년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는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망자가 아닙니다. 사망사고 한 건이면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대표를 지키는 것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고 전부터 실제로 작동했다는 날짜 있는 기록입니다. 목표·방침의 설정, 반기별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 안전 예산의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 이 항목들을 사업장 규모에 맞게, 그러나 형식이 아닌 실질로 갖추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자료 보전과 첫 진술 준비가 방어의 골격을 결정합니다. 수원·경기남부처럼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이런 사건의 초기 대응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함께 사고 직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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