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계좌 지급정지 — 법인 명의 빌려준 대표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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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계좌 지급정지 — 법인 명의 빌려준 대표의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 대금이 오가던 법인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급정지되고, 은행에서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통지가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잠시 쓰게 해준 것이 화근이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대표는 계좌가 묶이는 불편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법적 근거, 방치하면 벌어지는 일, 이의제기 절차와 형사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법인계좌 지급정지, 어떤 근거로 이뤄지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융회사 스스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문제된 금액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잔액 전체의 출금이 막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계좌든 법인계좌든 이 절차에 차이가 없으므로, 법인 명의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쪽이 그 계좌로 피해금을 받았다면, 법인과 무관한 거래 때문에 회사 계좌 전체가 묶이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급정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명의인에게 미리 알리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치가 이뤄진 뒤에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명의인에게 통지가 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일을 앞둔 회사라면 급여 이체·세금 납부·거래처 결제가 한꺼번에 막혀 당장 회사 운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없고, 아래에서 설명할 기간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문제된 금액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대해, 명의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집니다.

명의만 빌려줬어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법인 통장·체크카드·OTP·공동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수위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종전의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즉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항변과 별개로,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휴나 투자 명목으로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여기에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돈을 옮기고 섞는 통로로 쓰였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됩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빌려줬다고 인정되면 본범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어, 혐의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통장·체크카드를 통째로 넘긴 경우 — 접근매체 양도로 평가될 수 있는 전형적 사안입니다.

  • 계좌번호와 OTP·인증서를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대가를 수수한 접근매체 대여가 문제됩니다.

  • 타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새로 만들어 쓰게 한 경우 — 명의 대여에서 출발해 접근매체 양도·범죄수익은닉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부탁을 받고 입출금·이체를 대신 해준 경우 —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한 만큼 가장·은닉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그 계좌로 범죄수익이 흐르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방치하면 — 채권소멸절차와 2개월의 시간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재원이 됩니다. 즉 아무 대응 없이 두 달을 보내면,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회사의 정당한 매출대금이었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풀리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지급정지에는 계좌 동결 외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되어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나 신규 계좌 개설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법인의 자금 운용과 신용 관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거래대금을 수납하는 회사라면 주거래계좌 동결과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겹쳐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융 절차의 시계에 맞춰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 대응 시한은 수사 일정이 아니라 이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기간과 소명 방법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앞서 본 것처럼 채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잔액 중 어느 부분이 어떤 거래에서 온 돈인지 입금 내역과 거래 증빙을 짝지어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특정 거래처의 물품대금이라면, 그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입금 기록을 연결해 제출하는 식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수순으로 갑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즉시 전액이 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당한 권원이 소명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래 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 잔액의 출처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회계 자료 — 장부, 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 자료로 계좌 사용의 정상성을 뒷받침합니다.

  • 입금 대조표 — 지급정지 시점 잔액을 입금 건별로 분해해 정당한 권원 부분을 특정합니다.

  • 경위 소명서 — 명의 대여 경위와 계좌 관리 실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입니다.

형사 대응의 축 — 고의를 어떻게 다투나

수사 단계의 핵심 쟁점은 대표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사정을 알았는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여 경위, 대가의 유무와 액수, 상대방과의 관계, 계좌 사용을 실제로 누가 통제했는지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통상의 사업 거래에서 설명되지 않는 높은 수수료를 받았거나, 비대면으로만 접촉한 상대에게 접근매체를 통째로 넘겼다면 고의 인정에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 제휴 문서가 있고, 계좌 거래 내역을 대표가 계속 확인하며 이상 거래 발견 즉시 신고했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메시지·통화 기록, 계좌 개설과 인계 경위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경위를 얼버무리면 이후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서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양형 환경의 변화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범죄수익의 규모와 조직성, 전제범죄의 피해 정도가 형량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안이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고의 판단은 대여 경위·대가·통제권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 유리한 사정은 진술이 아니라 보전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 — 책임과 피해는 어떻게 나뉘나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인 법인에 대한 금융 조치이지만, 형사책임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자금 이동에 관여한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대표 개인이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의 대표로서 계좌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위자로 특정되기 쉽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임직원이 무단으로 계좌를 넘긴 사안이라면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표가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 구분은 초기 진술과 내부 자료(결재 기록, 업무분장)로 조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운영 측면에서는 피해를 줄이는 실무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급여·세금 납부용 계좌를 분리해 운영 자금 흐름을 살리고, 거래처에는 입금계좌 변경을 안내해 동결 계좌로 추가 입금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사정을 무마하려고 또 다른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것, 명의를 빌려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잔액 포기 각서류의 서류에 검토 없이 서명하는 것은 모두 형사·금융 절차 양쪽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즉시 할 일 — 지급정지 통지·공고일 확인, 이의제기 기간 계산, 거래 증빙 수집과 보전입니다.

  • 병행할 일 — 거래처 입금계좌 변경 안내, 급여·납세 자금의 별도 확보입니다.

  • 피할 일 — 추가 명의 대여, 관련자와의 입 맞추기, 자료 삭제, 검토 없는 서면 서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에 따라 계좌 잔액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 환급 재원이 됩니다. 회사의 정당한 매출대금이 섞여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계속됩니다.

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지급정지 조치를 한 해당 금융회사에 하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잔액이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이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니라 공고일이라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대가가 없어도 금지하고, 대여는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통장을 통째로 넘겼다면 양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긴 경우라면 대가와 무관하게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쪽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계좌에 회사 매출대금이 섞여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잔액 중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부분은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건별로 대조해 어느 입금이 어떤 거래에서 왔는지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진 범위에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정리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Q. 지급정지가 해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의제기 사유와 자료의 충실도, 피해 주장자의 대응,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전액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이 명확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내는 것이 기간 단축의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Q.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접근매체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가장·은닉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 사건부터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수익 규모와 조직성이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맺음말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를 당한 대표에게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라는 금융 절차의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다투는 형사 절차의 시계입니다. 전자를 놓치면 회사의 정당한 자금까지 잃고, 후자를 그르치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대여 경위와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한부터 확인하고, 거래 증빙과 경위 자료를 보전한 상태에서 소명과 수사 대응의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기업 관련 형사 사건과 금융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방향을 잡는 것도 시간을 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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