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유사수신 상담원도 처벌될까 —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리딩방 유사수신 상담원도 처벌될까 —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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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유사수신 상담원도 처벌될까 —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 

강대현 변호사

구인 사이트에서 투자 컨설팅 업체 상담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몇 달 뒤 유사수신·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회사가 준 스크립트대로 전화를 걸고 회원을 관리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상담원까지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갈림길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했어도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딩방 유사수신 구조에서 상담원이 어떤 법률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원이 공범 성립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리딩방 유사수신 사건, 왜 말단 상담원까지 수사 대상이 되나

리딩방 유사수신 조직은 통상 총책과 자금 관리책, 팀장급 관리자, 그리고 전화·메신저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수의 상담원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로 접근하기 때문에, 계좌와 통신 기록을 따라가며 조직도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전원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원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고 일한 근로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직접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사람이 바로 그 상담원입니다.

특히 상담원은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가 가장 많이 남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원이 회사 지침에 따라 "원금은 보장되고 월 5% 확정 수익이 나온다"고 안내했다면, 그 발언 자체가 유사수신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처벌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정범이 되느냐 방조범에 그치느냐로 좁혀집니다.

상담원 처벌의 핵심 쟁점은 처벌되는지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는지 방조범으로 감경되는지의 경계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 원금 보장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 "AI 자동매매로 원금 보장", "월 확정 수익 지급" 같은 조건을 내걸고 투자금을 받았다면 전형적인 유사수신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하는 것 자체도 제4조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블로그·SNS·문자로 원금 보장 상품을 홍보했다면 광고 금지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의할 점은 유사수신행위죄는 실제 피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아직 손해를 보지 않았거나 수익금을 받고 있는 단계라도,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한 이상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피해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회사 측 설명만 믿고 일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까지 — 리딩방 사건에 겹쳐 적용되는 죄명들

리딩방 유사수신 사건은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단독이 아니라 사기죄와 함께 기소됩니다.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형벌불소급 원칙상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 커지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조직 전체가 모집한 투자금이 합산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유치한 금액이 아니라 공모 범위에 속하는 전체 피해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 상담원이라도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종목 추천·매매 지시 등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조의 미등록 영업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445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리딩방 사건에서 유사수신·사기·자본시장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 모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 — 지급 의사·능력 없는 수익 약속으로 투자금 편취 시, 2026년 3월 12일 이후 행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특경법 가중 — 편취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자본시장법 위반 —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공동정범과 방조범 — 형법 제30조와 제32조가 가르는 경계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함께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죄 실현에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반면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정범은 범행을 자기 일로 삼아 분업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남의 범행임을 알면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리딩방 상담원에게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면 공모한 범행 전체, 즉 조직이 모집한 투자금 전액에 대해 정범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방조범에 그치면 법정형 자체가 감경된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직 전체 편취액이 60억원인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특경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 되지만,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그 형에서 필요적으로 감경된 범위에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상담원 측 변론의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 부인과 방조 주장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은 필요적 감경으로, 방조범 인정 여부가 리딩방 상담원 사건 양형의 최대 변수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 — 상담원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직함이 상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단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고, 범행 실현에 어떤 비중의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 원금 보장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구조임을 알았는지, 돌려막기 정황이나 피해자 항의를 접하고도 계속 일했는지

  • 보수의 형태와 규모 — 고정 월급만 받았는지, 유치 실적에 따른 수당·인센티브를 받아 범행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 업무의 내용과 재량 — 지급된 스크립트를 단순히 읽는 수준이었는지, 스스로 투자 성과를 꾸며내거나 피해자를 적극 설득했는지

  • 근무 기간과 지위 — 단기간 근무 후 이상함을 느끼고 퇴사했는지, 장기간 근무하며 신입 교육이나 팀 관리 등 관리자 역할까지 했는지

  • 범행 도구 관여 — 대포폰·타인 명의 계좌 사용, 허위 수익 인증 자료 제작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

가령 입사 2주차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안내 전화만 하다가 수상함을 느껴 그만둔 사람과, 1년 넘게 근무하며 유치 실적 수당을 받고 신입 상담원 교육까지 담당한 사람은 같은 상담원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방조 또는 고의 부정까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반면, 후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상담원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줄 알았다는 고의 부인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했으며, 회사가 금융회사 등록증처럼 보이는 자료로 직원들까지 속였고, 본인도 가족 명의로 투자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부 대화방에서 "원금 보장은 멘트일 뿐"이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피해자 항의 전화를 돌려막는 응대 매뉴얼을 사용했거나, 실적 압박 속에 허위 수익 인증 이미지를 공유받은 정황이 나오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법원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는 몰랐다"는 답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본인의 채용 경위, 업무 지시 체계, 보수 구조, 퇴사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내부 공지 자료처럼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 — 첫 진술이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가른다

리딩방 사건은 관련자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기 마련이고,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을 대조해 조직 내 역할을 확정해 갑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역할과 인식에 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공동정범·방조범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이나 팀장이 책임을 아래로 미루며 상담원이 알아서 과장 영업을 했다고 진술하는 사례도 흔하므로, 다른 관련자 진술에 휩쓸리지 않도록 본인 역할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액 공탁, 실적 수당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은 구속 여부 판단과 선고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치한 피해자 범위와 금액을 조기에 특정해 회복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담원 중에는 본인 역시 회사에 투자금을 넣어 손해를 본 피해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양형에서도 참작될 수 있으므로, 투자 내역과 미회수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 구조를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이익 반환은 구속 심사와 양형에서 실질적인 무게를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준 스크립트대로 전화 영업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읽었더라도 그 내용이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속이라면 유사수신행위 내지 기망행위의 실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역할이 기계적·보조적이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되거나 고의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알고 어떤 재량을 갖고 일했는지가 관건입니다.

Q. 고정 월급만 받았는데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A. 보수 형태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고정급만 받았어도 장기간 근무하며 관리 역할을 하고 범행 구조를 잘 알았다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 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받았다면 범행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인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수당 산정 기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며, 이는 법원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낮아진 범위에서 선고형이 정해지므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대형 사건일수록 방조 인정의 실익이 커집니다. 여기에 초범, 피해 회복, 가담 기간 등 양형 사유가 더해지면 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Q. 정상 업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실제로 받아들여지나요?

A.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 그럴듯한 사무실과 등록증 사본 등으로 직원들까지 속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 대화방 지시, 피해자 항의 응대 경험, 허위 인증 자료 제작 관여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받은 급여나 수당을 반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지만 양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스스로 반환하는 것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 수당처럼 범행과 직접 연결된 이익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환·공탁 방식을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소멸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반영되고, 구속영장 심사나 보석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본인이 관여한 피해자 범위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리딩방 유사수신 사건에서 상담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 경우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처벌 여부보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법원은 직함이 아니라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보수 구조, 업무 재량, 근무 기간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가담 정도를 판단하므로, 같은 상담원이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가 이 경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아는 조력자와 함께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리딩방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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