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건 수사 — 민간 경찰 이관 기준과 유족 대응 절차
군인 사망사건 수사 — 민간 경찰 이관 기준과 유족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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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사건 수사 — 민간 경찰 이관 기준과 유족 대응 절차 

강대현 변호사

군에 간 가족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유족은 슬픔과 함께 곧바로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지, 군이 스스로 조사하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법원이 재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어디까지 민간으로 넘어가는지, 예외는 없는지, 유족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 이관의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유족이 단계별로 챙겨야 할 대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인 사망사건 수사, 2022년 7월부터 민간으로 —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

과거에는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더라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주체와 지휘계통이 사실상 한 조직 안에 있다 보니, 사건의 축소나 은폐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 개혁 요구가 커졌고, 그 결과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군 사법체계의 관할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이라도 다음 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으므로 수사 역시 군사경찰·군검찰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 성폭력범죄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민간에서 수사·재판합니다.

  •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이 글의 주제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관할입니다.

  •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 입대 전 범행은 현역이라도 일반법원에서 재판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법원이 재판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란 — 어디까지 민간으로 넘어가나

법문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고만 규정할 뿐 죄명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 혐의라면 폭넓게 민간 이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임병의 구타로 후임병이 사망했다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훈련 중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되고, 이 수사는 모두 민간 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지휘관이나 간부가 피의자에 포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형태가 타살인 경우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경에 가혹행위, 폭언, 집단따돌림, 직권남용 같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되고, 이 수사 역시 민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유족 입장에서 가장 다투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군이 단순 사고사나 개인적 문제로 정리하려 할 때,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 관할과 진상규명 모두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과 무관한 별건 범죄까지 전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같은 부대에서 사망 원인과 관련 없는 군용물 관련 범죄가 별도로 드러났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민간 관할과 군 관할이 나뉠 수 있으므로, 어떤 혐의가 사망의 원인 범죄로 묶이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살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가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 범죄의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첩 절차 — 군사경찰은 사건을 언제, 어떻게 넘겨야 하나

민간 이관은 유족이 요청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군사경찰이 현장 보존과 초동조치를 하게 되지만, 원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 주도권은 민간으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무 흐름을 보면, 부대 내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사경찰이 초동 대응을 하고 관할 민간 경찰에 사건이 이첩되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유족으로서는 이 이첩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군 단계에서 확보된 초동 자료가 온전히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첩이 지연되거나 군이 원인 범죄 혐의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여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우, 유족은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개시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인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군에만 맡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 —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과 불복 방법

민간 이관 원칙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민간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사건이 이미 일반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이 깊이 얽힌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예외 조항이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사건이 다시 군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므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직접 불복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면 이 취소신청 절차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이 7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고소권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민간 이관은 출발점일 뿐, 수사가 저절로 유족이 바라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 목격자 진술이 정리되고 현장이 변형되기 쉬우므로, 초동 단계의 대응이 이후 진상규명의 폭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고발과 진정 — 원인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하여 민간 경찰·검찰에 고소·고발하면 유족은 사건 당사자로서 절차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수사 진행상황 확인 — 고소인 등은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 신청을 해두고 단계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검과 사인 확인 절차 대응 — 부검 실시 여부와 결과는 원인 범죄 입증의 핵심 자료이므로, 검시·부검 절차에서 유족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자료 확보 — 고인의 휴대전화 기록, 동료들의 진술, 부대 일지와 근무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의 보전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 —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 일반 형사절차상 불복 수단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틀에서 진행되지만, 증거 대부분이 부대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족이 개별적으로 부대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보전 요청과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직 인정과 국가배상 — 형사절차와 별개로 챙겨야 할 것

원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유족에게는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 심사입니다.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이 심사에서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과 보훈 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재심사를 청구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원인 범죄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이 심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절차와 순직 심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 배상 문제도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오랫동안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보상과 배상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사안별로 계산이 달라지므로, 보훈 보상 신청과 국가배상 청구의 순서와 범위는 전문가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국가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부대에서 사망했는데 군사경찰이 계속 수사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합니다. 초동조치는 군사경찰이 할 수 있지만, 원인 범죄 수사의 주체는 민간 경찰·검찰입니다. 이첩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진정을 제기하여 수사를 개시시킬 수 있습니다.

Q.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민간이 수사하나요?

A. 사망 형태가 자살이라도 그 배경에 가혹행위, 폭언, 따돌림 등 범죄 혐의가 문제된다면 그 범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서 민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행위의 존재 여부이므로, 고인의 기록과 주변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이 개인적 문제로 정리하려 한다고 해서 그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미 전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의자가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했다면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라면 신분과 무관하게 민간 관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은 고소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방부장관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나요?

A.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고소권자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을 알게 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일반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Q. 순직 인정이 거부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전공사상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수긍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인 범죄 수사에서 확인된 가혹행위나 직무 관련성에 관한 자료는 순직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물을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A.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사·순직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온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졌습니다. 보상과 배상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전체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법원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떤 혐의가 사망의 원인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첩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국방부장관의 예외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유족 대응의 첫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에 순직 인정 심사와 2024년 12월 개정으로 가능해진 유족 위자료 청구까지, 형사절차 바깥에서 챙겨야 할 절차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사건의 증거는 부대라는 닫힌 공간 안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 관할을 바로잡고 자료 보전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진상규명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인 만큼, 군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행정·배상 절차를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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