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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 청구 동의 요청이 국방부로 들어왔는데 민원인 요청으로 우리 부대에서 작성한 공문서를 제공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은 7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야 법인 등이라 한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강목의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열간 그 제외한다는 항목은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부는 공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 민원인이 그 상대 업체랑 이제 재판 중이고 우리 부대 공문을 그 근거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은데 민원인은 이제 돈을 못 받은 업체 그 상대 업체는 이제 돈은 안 준 업체 그렇게 돼서 내가 해석했을 때는 이제 위법 부당한 활동으로 이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변호사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