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 연 12%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 연 12%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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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 — 연 12%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판결문 주문을 보면 위자료 원금 외에 "이에 대하여 연 5%,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붙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 연 12% 이자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청구취지를 쓸 때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 위자료 지연손해금이란 — 원금에 붙는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쉽게 말해 늦게 준 기간만큼 붙는 법정이자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전채권이므로, 다른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정한 높은 이율이 등장합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입니다. 위자료 원금이 2,000만 원이라면 연 12% 구간에서는 1년에 240만 원의 이자가 쌓이는 셈이므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상간 소송 판결 주문은 대부분 기간을 둘로 나누어, 앞 구간에는 연 5%, 뒤 구간에는 연 12%를 적용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 연 5% (민법 제379조) — 약정이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민사 법정이율로, 소송 전 기간과 판결 전 다툼이 정당했던 기간에 적용됩니다.

  •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되는 특례 이율로, 채무자의 버티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자료도 금전채권이다 — 원금 못지않게 "언제부터 몇 %"가 실수령액을 좌우한다.

원칙은 부정행위 시점부터 — 독촉 없이도 이자가 붙는 이유

계약상 채무는 보통 이행기가 지나고 청구(최고)를 해야 지체책임이 생기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 시점에 이미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평의 관념상 가해자가 그때부터 배상을 지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간 사건에 대입하면, 이론상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사안에서는 어느 날을 기산일로 삼을지가 문제 되는데, 실무에서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부정행위가 종료된 무렵의 특정일이나 소장 부본 송달일 등을 기산일로 지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한 기산일보다 앞선 날부터 이자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 청구하느냐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독촉 없이도 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 — 기산일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연 12%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상 이율이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 15%, 그 이전에는 연 20%가 적용되던 것이 단계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 특례의 취지는 소송 지연 방지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나 끌어보자"는 태도로 버티면 그 기간만큼 높은 이자를 물게 하여, 정당한 채무라면 빨리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보면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연 12%짜리 빚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는 소 제기 자체가 이자 측면에서 유리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위자료 사건에서는 이 12% 기산점이 실제로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무의 함정 —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의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 금액은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 자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주문이 상간 소송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1,500만 원만 인정했다면, 피고가 액수를 다툰 것이 결과적으로 절반은 맞았던 셈이므로 다툰 기간에까지 연 12%를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라면, 제1심에서 이긴 만큼 그 다툼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서 연 12%의 기산점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고로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무조건 12%"라고 기대하기보다,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갈리는 구조를 전제로 회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소장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일 — 피고가 액수를 다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연 5%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판결 선고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법원이 액수를 확정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항쟁이 아니므로 연 12%가 적용됩니다.

  •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바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건의 연 12%는 통상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 다툼이 정당했던 기간에는 특례 이율이 배제된다.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어떻게 쓸까 — 놓치면 못 받는다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여서 청구취지에 이자 부분을 아예 쓰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얹어 주지 않고, 기산일을 늦게 잡아 청구하면 그보다 이른 날부터의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정형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 잡으면 별도 입증 없이 소송기록만으로 시점이 특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시점부터 청구하려면 그 날짜를 증거로 특정해야 하고,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면 오히려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비해 소 제기 전 기간의 연 5% 이자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부정행위 종료 후 경과한 기간과 입증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이자 청구 문구 누락 여부 확인 —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부분이 빠지면 원금만 인정되므로 소장 제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기산일 선택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이 가장 안전하고, 그 전 기간까지 구하려면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율 구간 표기 —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구조로 감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 회수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다

같은 대법원 2011다38325 판결은 예외도 함께 선언했습니다.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통화가치나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변동한 결과 위자료를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현저히 증액해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불법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과 이자 기산점을 일치시켜 이중의 이익, 즉 과잉배상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이 예외는 수십 년 전 사건을 뒤늦게 재판하는 과거사 사건처럼 특수한 사안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제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은 원칙, 즉 청구취지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런 예외 법리가 있다는 점은, 법원이 위자료의 "기준시점"과 "이자 기산점"을 하나의 세트로 본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기산일을 무리하게 앞당겨 청구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함의를 갖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 — 위자료 2,000만 원 계산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부정행위가 2024년 1월경 종료되었고, 2024년 7월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2025년 7월에 제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주문이 "부정행위 종료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나왔고, 피고가 1년을 더 버텨 2026년 7월에 지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 5% 구간은 약 1년 6개월이므로 2,000만 원 × 5% × 1.5년 = 약 150만 원, 연 12% 구간은 1년이므로 2,000만 원 × 12% × 1년 = 240만 원이 됩니다. 합계 약 390만 원, 원금의 약 20%에 이르는 돈이 이자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을 미루면 연 12%는 다 갚는 날까지 계속 쌓이므로, 강제집행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고가 그 기간의 손해를 전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 선고 후 신속히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끊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판결 선고 후 1년 버티면 위자료 2,000만 원에 이자만 240만 원 — 연 12%는 "다 갚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고 버티면 이자는 계속 붙나요?

A. 네,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은 "다 갚는 날까지"로 정해지므로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가 계속 쌓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여서, 채권자는 원금과 함께 집행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려면 압류·추심 등 집행 단계에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서로 위자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했는데, 늦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소송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전제되는 특례이므로, 재판 없이 합의만 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지급 합의서를 쓸 때는 미지급 시 이율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구취지에 이자 부분을 안 썼는데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원금만 인정됩니다. 소송 중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이자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니, 소장을 이미 냈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가 항소하면 그동안 이자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진행되며,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는 그 기간의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다만 제1심에서 피고의 다툼이 일부 받아들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항쟁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연 12% 적용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어, 구간별 이율은 최종 판결 주문으로 확정됩니다.

Q.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조서·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통상 조정 단계에서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되, 미지급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늦어져도 높은 이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자 조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가 감액되면 이자도 줄어드나요?

A. 지연손해금은 인정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위자료 원금이 줄면 이자도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또한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가 클수록 피고가 액수를 다툰 것이 정당했다고 평가되어, 연 12% 기산점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적정한 청구금액 설정이 원금과 이자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상간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연 5%로 시작하지만, 실무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정한 기산일(대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고,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는 피고의 다툼이 정당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지나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12%인가"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과 법원의 항쟁 상당성 판단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결과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이자는 부수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금의 20% 안팎까지 커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이며, 상대방의 버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정확히 설계해 두면 판결 이후 회수 국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액수 전략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 설계까지 변호사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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