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에 상간자에게서 각서 한 장을 받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부정행위가 반복되거나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사정이 드러나면, 그때 써 준 포기 각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 번 작성한 상간자 위자료 포기 각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 포기 각서와 용서 합의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번복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포기 각서 — 어떤 문서가 문제되는가
실무에서 "각서를 썼는데 뒤집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문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급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문구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문서가 누구와 사이에,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포기 각서"라도 어떤 것은 청구를 막는 확실한 장벽이 되고, 어떤 것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종이에 그치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해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써 준 합의서 — 전형적인 권리 포기·부제소 합의로, 효력이 가장 강한 유형입니다.
배우자와 사이에 "이번 일을 용서하고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 — 배우자에 대한 용서·포기 문서로, 상간자에게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일방적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어기면 얼마를 배상한다"고 써 준 각서 — 이는 상간자의 의무를 정한 문서이지, 배우자 측의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넣은 조항 — 부부 사이의 정산 문구여서, 제3자인 상간자 문제는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서의 효력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포기했는지 문구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 제목이 각서인지 합의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 — 유효하게 성립한 포기·부제소 합의는 지켜야 한다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정이 상했다거나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합의를 무를 수 없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유효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은,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서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서명해 주었다면,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합의금이 기대보다 적었다는 사정은 번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뒤집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보는 예외 사유, 즉 합의의 '범위 밖'이거나 합의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인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부제소 합의는 처분 가능한 권리에 관하여,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하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일 때 유효합니다(대법원 98다63988 판결).
포기 범위의 해석 — 배우자에 대한 포기가 상간자에게도 미칠까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포기의 '상대방'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이른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한쪽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나 청구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혼 합의서에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다면, 이는 부부 사이의 정산 조항일 뿐이어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별도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간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누구에게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3자까지 명시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각서 한 장을 두고도 문구·작성 경위·합의금의 성격을 종합해 포기 범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자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포기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남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은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포기와 상간자에 대한 포기는 별개입니다 — 각서에 '누구에 대한' 포기인지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 — 각서가 덮지 못하는 영역
포기 각서를 뒤집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엄밀히 말하면 각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각서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98다63988 판결이 밝힌 대로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각서 작성 이후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면, 이는 합의 당시 정리된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입니다. 기존 각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장래에 저지를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미리 면제해 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유형이 상담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컨대 상간자에게서 각서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덮었는데, 반년 뒤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하며 만나 온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각서 이후의 만남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새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서 이후의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메시지·사진 등 증거의 시점이 각서 작성일 이후임을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몰랐던 과거 사정이 드러난 경우는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한두 달의 일탈로 알고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수년에 걸친 관계였고 그 규모를 상간자 측이 숨겼다면, 합의가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보니 더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 합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받기는 어렵고,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각서 이후에 저질러진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 기존 포기 각서가 장래의 잘못까지 면책하지는 않습니다.
강박·기망으로 작성된 각서 —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합의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각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부정행위 현장에서 신체적 위협을 받거나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또는 상간자 측이 관계의 기간·정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헐값에 합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포기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위자료 청구권이 되살아납니다.
다만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각서를 작성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 장벽은 입증입니다. 서명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거나 분위기에 압도되었다는 정도로는 강박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녹음·메시지·목격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포기의 대가가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당했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정 문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박·기망으로 쓴 포기 각서는 민법 제110조로 취소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작성일부터 10년의 기간 제한(민법 제146조)과 입증 부담을 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 — 이혼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용서 합의는 상간자 위자료와는 다른 층위에서 또 하나의 효과를 낳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번 일을 용서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배우자에게 써 주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바로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막힐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용서가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시적 각서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의 언행에서 용서의 의사가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덮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각서를 섣불리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용서의 효력은 이미 있었던 그 부정행위에 한정됩니다. 용서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는 별개의 이혼 사유가 되고, 용서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후 혼인관계가 다른 원인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후 용서를 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다만 용서의 효력은 이미 있었던 그 행위에 한정됩니다.
시기도 문제 —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각서를 뒤집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청구권 자체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신원을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흔한 함정은, 각서의 효력을 고민하며 망설이는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알게 된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각서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남은 시간은 몇 달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새로운 행위를 안 날부터 다시 3년이 계산되므로, 어떤 행위를 청구 원인으로 삼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효력 다툼을 이어가는 순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기 전·받기 전 실무 체크리스트
분쟁의 상당수는 각서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다듬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포괄적인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기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포기의 범위를 좁히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받는 상간자 입장에서는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기의 상대방을 특정할 것 — 배우자에 대한 포기인지, 상간자에 대한 포기인지, 둘 다인지 문구에 명시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상 행위의 기간과 범위를 적을 것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하여"처럼 특정해 두면, 이후의 새로운 행위가 합의 밖임이 분명해집니다.
재발 조건을 넣을 것 — 포기하는 쪽이라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 이 합의는 효력을 잃고 별도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재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전제 사실을 기재할 것 — 상간자 측이 밝힌 관계의 기간·정도를 합의서에 적어 두면,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기망 취소를 주장할 발판이 됩니다.
작성 경위를 남길 것 —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훗날 강박 취소 다툼의 쟁점이 되므로, 시간·장소·동석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각자 전액 배상 의무를 지는 관계여서, 배우자에 대한 포기가 상간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상간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간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각서를 썼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서 이후의 만남은 합의 당시 정리된 과거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불법행위이므로, 기존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건은 증거의 시점입니다. 메시지·사진 등이 각서 작성일 이후의 것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발 시 위약벌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 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그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사후 용서를 하면 해당 부정행위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서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사유가 되고, 그 밖의 사정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A.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년, 작성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146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녹음·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눌려 서명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각서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형사 고소도 못 하게 되나요?
A. 부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현행법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민사상 청구 포기 부분입니다. 만약 부정행위와 별개로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범죄가 있었다면 그 고소권까지 각서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는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Q. 각서를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A.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각서 취소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도 취소권의 3년·10년 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모두 계산해 더 빨리 도래하는 쪽에 맞춰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포기 각서와 용서 합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부제소 합의에 반한 소송은 각하될 수 있고, 배우자를 용서한 경우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도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그러나 뒤집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의 문구가 포기의 상대방과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각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박·기망으로 작성되어 민법 제110조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통로가 열립니다.
결국 승부는 각서 문구의 해석, 새로운 행위에 대한 증거의 시점, 그리고 3년·10년의 기간 계산에서 갈립니다. 같은 각서라도 작성 경위와 문구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나올 수 있으므로, 서명 전이라면 문구를 다듬는 단계에서, 이미 서명했다면 시효가 남아 있을 때 자신의 각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상간 소송과 각서 효력 분쟁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에 문서 한 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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