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해 법인과 합의 — 처벌불원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
업무상횡령 피해 법인과 합의 — 처벌불원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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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업무상횡령 피해 법인과 합의 — 처벌불원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자금 문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피해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경리팀장이나 직속 상사가 써준 합의서로 충분한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갖는 법적 의미, 피해 법인 측에서 누가 작성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잘못된 명의로 받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 합의가 중요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신뢰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리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진 임직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담당 직원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6억원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특경법위반(횡령)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수준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인 과제가 됩니다.

이득액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므로,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그런데도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먼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와 달리, 횡령 사건은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형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 즉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는 일반감경인자보다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힘이 있고,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구형 수준을 정할 때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채워 실형 위험을 낮추는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대표권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이라면 본인이 서명하면 그만이지만, 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관념적 존재이므로 반드시 대표기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형사사건에서 회사를 대신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회사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좋은 형태는 명확합니다. 처벌불원서 명의인을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붙이면 서명한 사람이 실제 대표권자인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라면 공동대표 전원 명의로 받는 것이 안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회사라면 직무대행자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본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피해 법인을 대표해 자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쓰는 것은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여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새로 선임된 대표자나 소수주주, 감사 등 회사 내부의 다른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으므로, 형식만 갖춘 서면보다 회사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리팀장·부서장 명의 합의서의 함정 — 효력이 흔들리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가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이나 부서장에게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므로, 대표권 없는 직원 개인 명의의 처벌불원서는 법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팀장이 개인 서명으로 써준 합의서는, 그 팀장이 회사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양형자료로서의 무게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회사가 그런 합의를 승인한 적 없다고 다투면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될 위험도 있습니다.

부득이 실무자와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최종 서면은 반드시 회사 명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인 확인 — 처벌불원서 명의가 법인이고, 기명날인자가 등기부상 대표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위임 관계 증빙 —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서명한다면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내부 승인 근거 — 규모 있는 합의라면 이사회 승인이나 품의서 등 회사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사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일과 제출처 —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맞춰 사건번호와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처벌불원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 문구 하나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지만, 담겨야 할 핵심 요소는 분명합니다. 우선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하므로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름, 혐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의 내용, 즉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성격의 서면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서면은 양형 단계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액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는 조건부 합의는 회사 쪽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잔금 지급 전까지 처벌불원서 제출을 미루면 선고 전에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지급 시점에 합의서를, 완납 시점에 처벌불원서를 받는 식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 서면에 지급 경과를 기재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포함 여부를 양쪽이 명확히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합의금 수준과 양형기준 — 어느 정도 회복해야 감경받을 수 있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의 정도 자체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을,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로 설명하면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사안에서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을 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을 실제로 반환하면 감경인자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뿐인 변제 약속이나 소액의 성의 표시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조력이나 자산 처분으로 마련 가능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에 관해 담보 제공이나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등 회복 노력을 구체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양형기준도 실질적 피해 회복에 공탁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방적 공탁은 진정한 합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공탁 전에 합의 시도 경과를 정리해 두고 공탁 금액도 피해액에 실질적으로 근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기준은 재산 피해 사안에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 회복을 상당한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전액이 어렵다면 최대한의 실제 반환과 기록이 관건입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 수사 초기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릅니다. 고소 직후 수사 초기에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를 참작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약식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초범인 사안이라면 이 단계의 합의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공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의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의미를 갖지만, 이미 구속되었거나 죄질 평가가 굳어진 뒤라면 초기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두르다 무리한 합의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혐의 액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쓰면, 이후 횡령액 산정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부상 불일치 금액과 실제 영득 금액이 다른 사안, 가지급금 처리나 회사 관행이 얽힌 사안이라면, 합의 문구에서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지만, 방어권을 스스로 봉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해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피해 회사 경리팀장이 써준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A. 그대로는 위험합니다.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법인 명의로, 대표권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경리팀장 개인 명의 서면은 회사의 의사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받거나 최소한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Q. 합의금은 반드시 횡령액 전액이어야 하나요?

A. 전액 변제가 가장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재산적 피해 사안에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한 경우를 상당한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제시하므로, 상당 부분을 실제로 반환하면 감경인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지급 계획과 담보를 제시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공탁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 공탁은 진정한 합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한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탁 금액도 피해액에 근접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회사가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A. 형사합의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야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조항 없이 형사 처벌불원만 기재했다면 회사는 남은 손해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대표이사 본인이면 처벌불원서는 누가 쓰나요?

A. 본인이 회사를 대표해 자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충돌 구조여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자나 직무대행자 등 적법한 대표권자가 회사 명의로 작성해야 하고, 주주·감사 등 내부 이해관계인의 의사도 함께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양형을 좌우하는 서류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이상 그 의사표시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에 따라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법인 명의로 해야 하고,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로 대표권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야 제 효력을 발휘합니다. 담당 직원 명의의 서면, 처벌불원 문구가 빠진 영수증, 인정 범위가 불명확한 합의서는 애써 마련한 합의금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금액, 문구는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의 방식 하나하나가 실형 여부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기업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합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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