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 구속영장 — 이득액 크면 구속될까, 실질심사 방어 포인트
특경법 배임 구속영장 — 이득액 크면 구속될까, 실질심사 방어 포인트
법률가이드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특경법 배임 구속영장 — 이득액 크면 구속될까, 실질심사 방어 포인트 

강대현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구속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5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정도 액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이득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이 구속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발부된 뒤에는 어떤 수단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특경법 배임 사건, 왜 구속영장 청구가 잦은가 — 이득액 5억·50억의 무게

배임 혐의라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이득액 숫자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워지면 수사기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 구속 수사를 검토할 유인이 커집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이득액 60억 원이 산정되어 입건되었다면,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4억 원으로 산정된 경우와는 영장 청구 가능성 자체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이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배임은 이득액이 구성요건이자 형량의 축이다 — 5억·50억 경계가 영장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크면 반드시 구속될까 —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법이 정한 구속사유이고, 이득액은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되기 쉽고, 형이 무거울수록 도망할 염려도 커진다고 추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득액은 직접 구속사유는 아니지만, 중대성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사는 결국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득액이 커 보이는 사건이라도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주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5억 원을 갓 넘는 사건이라도 수사 중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득액은 구속사유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고려 요소다 — 다툴 곳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인멸·도주 염려입니다.

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 전 마지막 방어 기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서류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른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거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되어 있어,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의 실질심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배임의 구조(임무위배행위·손해·이득), 이득액 산정의 근거,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사정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한 사안이라면, 당시 계열사의 변제 자력,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 회사가 얻은 반대급부를 정리한 자료를 심문 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문 당일 즉석에서 해명하는 것과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하는 것은 설득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호인은 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므로, 영장 청구 사실을 안 즉시 변호인과 함께 쟁점을 추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혐의 자체(범죄 소명)의 다툼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사유(증거인멸·도주 염려)의 부존재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방어 포인트 1 — 이득액 산정을 다퉈 '중대성'의 전제를 흔든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와 법정형 구간이 갈리는 구조이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영장 단계에서도 유효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는 담보가 확보되어 실질 손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 변제되었거나 회수된 부분, 여러 행위를 하나로 합산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걷어내면 이득액이 50억 원 아래로, 나아가 5억 원 아래로 내려가 특경법 적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줄면 법정형 구간이 내려가고, 그만큼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평가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 70억 원을 대여한 사안이라도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적인 위험 부담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 소명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영장 기각 사유가 됩니다.

아울러 배임죄의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무위배행위 여부 — 내부 규정과 절차(이사회 결의·품의)를 지켰다면 임무위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경영상 판단 사정 — 손실 위험을 인식하고도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자료(검토 보고서·시장 상황)를 제시합니다.

  • 손해·이득의 발생 여부 — 담보 확보, 변제 자력, 실제 회수 경과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다툽니다.

  • 고의(불법이득 의사) —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자금 흐름이 모두 회사 계좌에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방어 포인트 2 — 증거인멸 염려의 반박,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회계장부·이사회 자료·이메일 등 서증이 많고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직원과 진술을 맞출 위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인멸할 증거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는 상태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으로 주요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회계자료가 외부 회계법인·세무서 등 제3자에게도 보관되어 있어 피의자가 손댈 수 없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임의제출하며 협조해 왔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개시 직후 법인 서버와 회계 원장을 통째로 임의제출했고 관련 임직원 조사도 대부분 끝났다면, 남은 절차에서 피의자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관계자 회유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들과 업무상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직무 배제·연락 자제 서약)를 선제적으로 취한 사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주 염려에 대한 반박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회사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지위, 출국금지 상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빠짐없이 응해 온 이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형이 무거울수록 도주 우려가 추정되기 쉬운 만큼, 막연히 '도망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생활 기반이 국내에 고정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 염려는 상태로 반박한다 — 자료는 이미 확보됐고, 손댈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 구속적부심사와 구속기간의 계산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더라도 다툴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소명자료가 있거나 피해 회복·합의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적부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피의자를 넘겨받아 1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정하되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3조, 제205조). 특경법 배임처럼 기록이 방대한 사건은 연장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구속 상태라면 이 기간 안에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되면 이후에는 보석 청구로 불구속 재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핵심은 같습니다.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계속 쌓아 가는 것이고, 이득액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본안 방어와 병행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영장 단계 대응 체크리스트 — 시간 순서로 정리

특경법 배임 사건은 영장 청구 전후로 시간이 급박하게 흐릅니다. 실질심사까지 통상 하루이틀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단계별로 할 일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나 압수수색 시점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준비의 질이 달라집니다.

  • 수사 초기 —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료 임의제출·출석 협조 이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이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 정황이 되므로 절대 피합니다.

  • 영장 청구 직후 — 청구서 기재 혐의사실과 이득액 산정 구조를 파악하고, 실질심사에서 다툴 쟁점(이득액·경영판단·구속사유)을 추립니다.

  • 실질심사 당일 — 주거·가족·직업 등 생활 기반 자료, 담보·변제 관련 객관 자료, 협조 이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에 성실히 답합니다.

  • 발부 시 —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고, 사정 변경(피해 회복·합의·추가 소명자료)을 만들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주 염려)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득액은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고려 요소로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지는 만큼 중대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우므로,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영장실질심사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준비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필요적 절차로,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 준비 시간이 하루 남짓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득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영장 단계에서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50억 원을 경계로 적용과 법정형이 갈리므로, 담보 확보분·변제분을 반영하면 구간이 내려간다는 주장은 혐의 소명과 범죄의 중대성 평가를 동시에 흔드는 방어가 됩니다. 다만 정밀한 산정 다툼은 본안에서 이어지므로, 영장 단계에서는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 핵심 항목 위주로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수사와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검사는 보완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기각 이후에도 증거인멸로 의심될 행동을 삼가고 수사 협조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재청구 방어에 중요합니다.

Q. 이미 구속됐는데 지금이라도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A. 기소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권자입니다. 법원은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열며, 사정 변경이나 새 소명자료가 있으면 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 후라면 보석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면 최장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A.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에 판사 허가로 1회 10일 연장이 가능해,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30일 범위에서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연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 기간의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계획을 변호인과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맺음말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은 법정형을 정하는 축이지만, 구속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 문제이고, 이득액은 '범죄의 중대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영장 단계의 방어는 이득액 산정과 배임 성립을 다투는 본안 방어, 그리고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구속사유 방어를 함께 준비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통상 하루이틀에 불과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수사 개시 통보 시점부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협조 이력과 생활 기반 소명자료를 쌓아 두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경기남부 권역에서 기업 자금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영장 청구 전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