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항소심 공탁 시기 — 변론종결 전에 해야 감형에 반영될까
성범죄 항소심 공탁 시기 — 변론종결 전에 해야 감형에 반영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성범죄 항소심 공탁 시기 — 변론종결 전에 해야 감형에 반영될까 

강대현 변호사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에야 공탁을 진지하게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이 사실상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시기를 놓치면 아예 판단 자료로 고려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선고 직전의 이른바 기습공탁을 걸러내는 절차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공탁 시점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항소심에서 공탁이 감형 자료로 반영되는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왜 변론종결 전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인지, 그리고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절차적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항소심에서 공탁이 갖는 의미 — 왜 2심이 마지막 기회인가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 여부는 여전히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접촉을 원치 않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라도 피해 회복 의사를 형식화할 수 있는 수단이 형사공탁입니다. 1심에서 공탁 없이 실형이나 무거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출된 것이 고려되는데,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서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항소심입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받아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결국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공탁으로 형을 다투는 길은 실질적으로 닫힙니다. 항소심에서 공탁을 검토하고 있다면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실무의 핵심 질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 마지막 사실심이며, 공탁은 그 안에서도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사공탁 특례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근거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비공개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탁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라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다만 특례 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그 공탁이 감형 사유로 평가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 공탁이 급증하면서, 법원은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형을 깎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을 정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에서는, 공탁이 오히려 진지한 반성 없이 감형만 노린 시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공탁은 금액과 시기,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대한 예측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공탁은 언제까지 — 변론종결 전이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이유

법에 공탁의 마감 시한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된 자료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변론종결, 즉 결심공판입니다.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공탁서가 판단에 반영되려면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해 심리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변론종결 후 공탁은 반영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시도가 됩니다.

여기에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기 문제를 한층 더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는 데에는 통지와 회신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탁이 늦어질수록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항소심 결심공판 다음 날 공탁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탁 사실이 판결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 — 공탁 계획을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밝혀 두면 심리 계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판 진행 중 — 공탁을 마치고 공탁서를 증거 내지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 변론종결 직전 — 반영은 되지만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 있고, 진정성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 후 선고 전 — 변론재개라는 재판부 재량에 운명을 맡기는 구간으로, 반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탁의 법적 마감선은 선고 전이지만, 반영을 다투지 않아도 되는 실무상 마감선은 변론종결 전입니다.

기습공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 개정 형사소송법의 의견 청취 의무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탁해 피해자가 의견을 밝힐 시간을 주지 않는 이른바 기습공탁은, 한때 감형 전략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7일부터는 이 경로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탁 시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선고 직전 공탁을 접수하면 선고를 미루고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밝히면 공탁은 감형 자료로서의 힘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서 공탁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견 청취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유입니다. 오히려 늦은 공탁 자체가 피해자 의견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재판부와 피해자 모두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이른 공탁이 전략적으로도 우월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 먹튀공탁 차단 규정과 공탁의 무게

같은 날 시행된 개정 공탁법도 항소심 공탁의 성격을 바꿔 놓았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형사공탁금의 회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이른바 먹튀공탁이 문제되었지만, 이제 피고인은 낸 돈을 마음대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회수가 허용되는 것은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리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정도이며, 기소유예는 불기소결정의 예외로 회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부담이지만, 뒤집어 보면 공탁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돈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 의사의 진지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금액 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적은 금액을 공탁해 두고 반응을 본 뒤 증액하겠다는 접근은, 회수 제한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의 없는 공탁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위자료 수준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충분한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공탁의 위치 —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으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양형인자 내지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 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탁이 곧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나 의사, 침해된 법익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따져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일방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평가될 수 없고, 부수적인 참작 사유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초기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의견 청취 절차에서 수령 의사를 밝혔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라도 결심 직전에 공탁했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으로 답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감형 목적의 형식적 공탁으로 보아 제한적으로만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금액이 아니라 시기와 피해자 반응, 그리고 다른 양형 자료와의 정합성이 함께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인정하는 것은 공탁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입니다.

항소심 공탁 실무 전략 — 시기·금액·부수 자료의 설계

항소심에서 공탁을 계획한다면 절차의 흐름에 맞춰 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기일이 적고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아, 첫 공판기일에 곧바로 결심되는 사건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 여부와 금액은 늦어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첫 기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을 마친 뒤에는 공탁서 사본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서,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탁만 단독으로 내놓는 것보다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범 방지 상담 내역 같은 자료와 묶어 일관된 서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에서 수령 거부나 엄벌 탄원이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공탁을 유지하며 피해 회복 의사를 계속 표시하는 태도가, 거부 소식에 공탁 취지를 다투는 태도보다 양형상 유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변론종결 후에야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변론재개 신청서와 공탁서를 함께 제출하고 늦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재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탁 시기 — 항소이유서 제출 무렵 결정하고, 공판 진행 중 완료해 변론종결 전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 금액 산정 — 유사 사건 위자료 수준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증액 여지를 남기지 말고 처음부터 충분히 정합니다.

  • 부수 자료 — 반성문·교육 이수·상담 내역 등과 함께 제출해 일회성 감형 시도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 피해자 거부 대비 — 수령 거부 시에도 공탁을 유지하고,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둡니다.

  • 시기를 놓친 경우 — 변론재개 신청과 공탁서를 동시에 내고 지연 경위를 소명하되, 반영이 보장되지 않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공탁하면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영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양형 자료는 이론상 판결 선고 전까지 고려될 수 있으나, 변론종결 후 공탁이 반영되려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탁 사실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전에 공탁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 늦어졌다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항소심에서 공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과 감형 자료로 충분히 평가된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시기와 금액 설계가 중요합니다.

Q. 선고 직전에 공탁하는 기습공탁은 이제 불가능한가요?

A. 공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선고 직전 공탁은 선고 연기와 피해자 의견 청취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밝히면 감형 효과는 크게 줄고, 늦은 공탁 자체가 진정성 없는 시도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Q.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공탁법 제9조의2가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기소유예는 회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공탁 전에 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A.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판단되므로, 수령 거부가 확인된 일방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상 자료로는 여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이후에도 공탁을 유지하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 1심에서 이미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이 필요할까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심 공탁이 금액이나 시기 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증액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강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이미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 반영까지 됐다면, 항소심에서는 공탁 외의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와 1심 양형 판단을 함께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성범죄 항소심에서 공탁은 마지막 사실심에 남은 거의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시기가 좌우합니다. 법적으로는 선고 전까지 가능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의 공탁은 변론재개라는 재판부 재량에 반영 여부를 맡겨야 하는 불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에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와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늦고 성급한 공탁은 감형 수단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공탁은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시기와 금액을 설계하고, 변론종결 전에 완료해 피해자 의견 청취까지 감안한 시간표를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마다 피해자의 태도, 1심 양형 판단, 남은 기일 수가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다면 이른 시점에 수원·경기남부 등 관할 법원 실무에 밝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탁 전략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