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중요성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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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중요성과 대응전략 

조기현 변호사

저자 :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성공사례] 소년원 송치 위기 속에서 1호 처분으로

2. Q. 촉법소년은 정말 형사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3. Q. 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4. Q. 보호처분은 종류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경찰 조사 소식을 듣고

상담을 요청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죠.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사건이

훈방 조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유무가 아니라 향후 진행될

보호처분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소년보호재판 그 현실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공사례]

소년원 송치 위기 속에서

1호 처분으로

중학생인 A군은 동급생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촉법소년이니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만으로는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첫째, A군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이끌어내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 Q. 촉법소년은 정말

형사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판사가 내리는 처분의 강도는

부모님에게 위탁하는 수준부터

최대 2년의 소년원 수용까지 매우 폭넓습니다.

3. Q. 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선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엄연한 처분이며 그 결과는

아이의 성장과 학교생활, 미래의 진로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형벌에 가까운 수준의 제재로 작동합니다.

9호·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 부설학교로 전학되며

생활기록부에 이력이 남게 되어

이후 학교 적응이나 진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4. Q. 보호처분은 종류가

어떻게 나뉘나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총 10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호가 가장 가벼운 처분,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6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2호와 3호는 각각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

10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이행이 부과됩니다.

보호관찰이 포함되는 4호와 5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장기 보호관찰 2년이 각각 원칙이며

이 역시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진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처분인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1개월부터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교육 및 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이때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가 설명받지 못한 채 중한 처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1호 처분 유도, 소년원 송치 회피, 분류심사 이탈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나 분류심사원 위탁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대응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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