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음란 동영상 소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음란성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 보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 할 것이므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은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6노4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원에 판단에 따른다는 것인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영상의 음란성은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속칭 야동이라고 불리는 영상의 음란성은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이하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하의 제2조 제5호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제11574호(형법), 2014.1.28 제12361호(아동복지법), 2018.1.16] [[시행일 2018.7.17]]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성년자가 아동, 청소년인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의상을 갖추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본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이하의 아청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지는 파일 형태로 usb나 dvd, cd 등에 보관한 것만으로도 인정되고, 해당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했다고 한다면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청법 상으로 시청은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컴퓨터 등에 저장되는 상황이라면 소지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알고 했는지를 고려하는 고의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할 것입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출연한 음란물의 경우 시청이나 소지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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