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예보 실패와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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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 실패와 국가배상소송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국가배상소송 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기상청의 오보와

예측 실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계획을 망친

개인부터 축제

행사를 취소해야 했던 소상공인, ​

폭우 대비를 하지 못해

수해를 입은 농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의 종류와 규모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상청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곤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극히 희박합니다.

그 이유를 국가배상법상의

요건과 판례를 바탕으로 ​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요건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야 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아닌

'특정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개인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의 장마 예측 실패 사건을

이 요건들에 대입해 보면

매 단계마다 법리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상청

예보관들의 예측 실패를

법조문상의 과실이나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상청의 현대 기상 예보는

슈퍼컴퓨터의 데이터 분석,

위성 자료, 전 세계 기상 모델 등을

종합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상청이 가용한 장비와

기술을 동원해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예보를 냈다면,

단순히 그 결과가

실제 날씨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태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기 과학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을

100% 완벽하게 맞추는 것

신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보관이 근무 시간에

무단이탈을 했다거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등의

명백한 고의적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단순 오보를 위법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인과관계와 법익의 보호대상성

더욱 강력한 걸림돌은

바로 인과관계

법익의 보호 대상성 입니다.

기상청의 예보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복리와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에 불과합니다.

즉,기상청법이나 관련 법령이​

특정 개인의 재산적 손실이나

일정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직무의 목적이

오직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이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하여

어떤 소상공인이 야외 행사를 기획했다가

폭우로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기상청의 오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비',

즉 자연현상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개인이 사업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므로,

오보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유사 사례

실제로 과거에도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법부는 일관되게

기상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날씨 예보는 일종의

예측과 확률의 영역이며,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발생한 행동의 결과와 책임은

최종적으로 선택을 내린

개인이나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확고합니다.

만약 오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대의

날씨 관련 피해를

모두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법원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대응

결론적으로

기상청의 장마 예측 실패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무형의 불편을 안겨주는

행정적 아쉬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가에

법적인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불만은

법정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예보 시스템의 고도화 요구,

예보관의 전문성 강화 촉구

제도적 개선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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