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사 전도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2. 목사 전도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3. 목사 전도사 퇴직금 받는 방법
4. 목사 전도사 퇴직금 소송 변호사 선택기준
저자 :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교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퇴직하시고 퇴직금 못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정말 못받는건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건 어떤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겠죠.
확실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1. 목사 전도사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동업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형태는 근로자라면
이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사 전도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목회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종
속적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ex)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했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었음
2) 보수의 성격 :
목회자가 받은 돈이 근로의 대상적 성격(ex. 월급)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교회측에서는 목회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고용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성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지금까지 근로제공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업무를 했다면 계속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4)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목회자들은 교회나 사찰 근로자들과 다르게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3. 목사 전도사 퇴직금 받는 방법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요.
교회나 담임목사가 퇴직금을 절대로 못준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이지만, 꼭 처벌을 하고 싶다거나 강하게 압박을 하고 싶다면
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목사 전도사 퇴직금 소송 변호사 선택기준
퇴직금청구소송은 간판은 민사소송이지만,
실제 주요 판단기준은 민법이 아닌 노동법입니다.
따라서 노동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교회관련 재판은 종교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회소송을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하면 교회소송에 전문성과 노동분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노동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교회분야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로펌으로
목회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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