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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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정현주 변호사

전부기각 승소

본 법률사무소는 피트니스 클럽버운영자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당한 헬스 트레이너를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약 1,000만 원의 청구를 법원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약 3년간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동종 사업장에 트레이너로 취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근무 당시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 즉 '계약 종료 후 만 1년간 반경 1km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일천만 원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이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습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부존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특별한 트레이닝 기법이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은 바가 없고, 원고가 다른 헬스장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가 배정한 수강생들에게 근력운동을 지도한 일반 트레이너에 불과하여, 고객의 이동이나 고객정보 유출 등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이용·유출 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 판결)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비대가성

의뢰인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른 트레이너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약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결정을 원용하여,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부득이한 퇴직 경위

원고는 의뢰인이 취업한 첫 달부터 급여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거나 이월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미지급 급여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임금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져 부득이 퇴사한 후 이직한 것으로, 퇴직의 주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 경위에 비추어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9다82244)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제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약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비대가성을 관련 판례와 함께 밝혀, 약정의 무효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퇴직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임금체불에 있었고 원고가 구약식 처분까지 받은 사정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귀책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위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임을 관철함으로써, 의뢰인이 청구된 위약금 전액의 지급 의무를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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