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승소사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승소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승소사례 

정현주 변호사

오늘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총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2명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 구(區) 내 동종업계 취업 및 의뢰인 매장 반경 5km 이내 개점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조항을 붉은색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항목별 확인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중 한 명은 퇴사 직후 의뢰인 매장에서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다른 한 명은 퇴사 후 5일 만에 동일 구 내 경쟁 미용실로 이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와 시술 사진 등을 무단 활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별도의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제한 범위 역시 과도하여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근로자 또는 계약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존재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대표변호사는 먼저 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고정급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시술 방식 역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유급 인턴 지원 등을 경업금지약정의 실질적인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1년 및 5km 범위의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 경업금지조항에 대해 별도 확인 서명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피고들의 위반 정도, 위약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각 1,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단순히 계약서에 조항을 기재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제한 범위가 합리적인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향후 분쟁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된 다툼이 자주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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