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A씨)는 피고(B씨, 본 법률사무소 의뢰인)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였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실질적 방어와 함께 재산분할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2. 쟁점 및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책임 원인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발생 근거의 취약점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연금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상호 포기(분할연금액 0원)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 혼인주택인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조건을 협의하되,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 주체와 등기·채무인수 관련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향후 부담을 특정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는 물론 민·형사·가사상 어떠한 분쟁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요약
이혼 성립
쌍방 협의에 따라 조정으로 이혼 확정
위자료 청구
원고가 구하던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로 종결 (피고 지급의무 없음)
연금분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 상호 포기 (분할연금액 0원)
재산분할
혼인주택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조건 정리, 피담보채무 인수 주체 및 등기비용 부담 명확화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
추가분쟁 차단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형사·가사상 분쟁 제기 금지 조항 확보
핵심 포인트
1.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책임을 전액 방어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
2.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조건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향후 연금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
3. 재산분할 조건(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을 명확히 특정하여 이행 과정의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
4. 일체의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 금지 조항을 통해 사건의 완전하고 신속한 종결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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