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으로 회사의 유체동산(컴퓨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임금 뿐만이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재직기간이 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만으로는 전체 퇴직금을 확보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미리 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전략]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 있어 핵심은 피보전채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적정량의 가압류 대상물 설정입니다.
위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인용이 된다고 하여도 현금 공탁 비율이 높아지는 등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위 세가지 요건(특히 가압류 신청의 경우 노동청에의한 체불임금의 확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음) 중 피보전채권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이 집기 등이 아닌 전문적인 장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이 되어야 하므로 가압류 대상 목적물 특정에는 특히 세심한 노력을 들여 최대한의 특정을 하여 추후 발생할 보정의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임금 채권 31,400,000원 및 부당이득금 채권 6,800,000원
청구금액: 38,200,000원
[평 석]
일반적인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법률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월 급여가 높은 경우)나 회사의 재무 구조 악화로 인하여 유체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산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임금 채권 확보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때에는 가압류를 해 두어야 후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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