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차이 —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차이 —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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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 차이 —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공사나 납품 계약이 늦어졌을 때, 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실제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도 성격도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하나는 완공이나 이행 자체가 늦은 데 대한 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갚아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인정되는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은 두 개념의 차이와 병존 가능 여부, 그리고 다툴 때 짚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지체상금이란 — 완공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한 안에 일을 완성해 인도하지 못했을 때 도급인에게 물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공사도급이나 물품납품 계약에서 흔히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 둡니다. 판례와 실무는 이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즉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지체가 있으면 약정한 계산식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은 민법 제398조에 근거합니다. 이 때문에 도급인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따로 입증할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준공이 60일 늦어졌다면, 임대 수익을 얼마나 놓쳤는지 계산해 증명하지 않아도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에 60일을 곱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정액이 지나치게 크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다툼은 대개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라는 감액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체상금은 일의 완성이 늦은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실제 손해 입증 없이 약정 계산식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란 — 돈을 늦게 준 데 대한 배상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상이 되는 채무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여금처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 성격의 배상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397조입니다. 이 조문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특칙으로, 채권자는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돈은 늦게 주면 그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이율은 거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민사거래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간 물품대금이 밀렸다면 상사법정이율 연 6%가 기준이 되고, 당사자가 그보다 높은 지연이율을 따로 약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지급이 늦은 데 대한 배상이며, 손해 입증 없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핵심 차이 — 대상 채무와 산정 방식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늦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일의 완성이 늦은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돈의 지급이 늦은 것입니다. 대상이 다르니 근거 조문과 계산 방식도 아래처럼 갈립니다.

  • 대상 채무: 지체상금은 완성·인도 등 비금전적 이행의 지체,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의 지체입니다.

  • 근거 조문: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특칙)입니다.

  • 산정 방식: 지체상금은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민사 5%·상사 6%) 또는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 손해 입증: 둘 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그 이유가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금전채무 특칙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감액 여부: 지체상금은 부당 과다 시 법원 감액 대상이며, 약정 지연이율도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면 마찬가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체상금은 "언제 끝내느냐"에 관한 배상이고 지연손해금은 "언제 갚느냐"에 관한 배상입니다. 이 구분이 다음 쟁점, 즉 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 다 청구할 수 있을까 — 대상이 다르면 병존, 같으면 중복 불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이 되는 채무가 서로 다르면 두 청구는 병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늦어진 대상이 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급인이 완공을 지체해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도급인 역시 기성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그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채무의 지체를 다투므로 각자 성립합니다.

반대로 같은 지체를 두고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완성 지체로 인한 손해 전부를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같은 완성 지체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다시 얹어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 지체로 인한 손해는 그 예정액으로 갈음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무엇이 늦은 것에 대한 배상인지"를 청구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공 지체는 지체상금으로, 대금 미지급은 지연손해금으로 각각 근거를 세우면 병존 청구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완공 지체를 지체상금과 별도 손해배상으로 겹쳐 청구하면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가 다르면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지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 자체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을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지체상금 채권 자체도 결국 "돈을 지급할 의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지체상금 액수가 확정되어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급이 늦어지면, 이번에는 지체상금이라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되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완공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과, 그 지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층위가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지체상금 2,000만 원을 상대방이 정해진 시점에 주지 않았다면, 그 2,000만 원에 대해 이행지체 시점부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지체상금과 대상이 다른 별개 채무의 지체이므로 병존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체로 볼지, 즉 기산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청구 취지에서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연 12%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연 15%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혹은 약정이율)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로 이율이 나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구간에는 이 가산 이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율 구간을 청구 취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실익으로 이어집니다.

감액과 다툼의 실무 포인트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예정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합니다. 따라서 실손해가 예정액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 지체에 발주자 측 사정이 겹쳤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정 지연이율이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의 대상 채무를 분리하고 기산일과 이율 구간을 명확히 특정해 이중청구 시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같은 것 아닌가요?

A. 다릅니다. 지체상금은 완성·인도 등 일의 이행이 늦은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지연손해금은 돈의 지급이 늦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근거도 각각 민법 제398조와 제397조로 나뉘며, 대상이 되는 채무 자체가 다릅니다.

Q. 완공도 늦었고 상대가 대금도 안 줬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대상 채무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병존 청구가 가능합니다. 완공 지체는 지체상금으로, 대금 미지급은 지연손해금으로 각각 근거를 세우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완공 지체를 지체상금과 별도 손해배상으로 겹쳐 청구하는 것은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 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약정이 없으면 민사거래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인하된 이율입니다).

Q. 지체상금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A.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훨씬 작다는 점이나 발주자 측 사정이 지체에 겹쳤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면 감액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Q. 지체상금을 늦게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되나요?

A. 확정된 지체상금은 그 자체가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이므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체로 보아 이자를 계산할지는 기산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Q. 약정으로 정해 둔 지연이율도 감액될 수 있나요?

A.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무조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무엇이 늦었는가"라는 대상에서 갈립니다. 완성·인도의 지체는 지체상금(민법 제398조), 금전 지급의 지체는 지연손해금(민법 제397조)으로 근거가 나뉘고, 대상 채무가 다르면 둘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지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체상금 자체를 늦게 지급하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또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층위를 나눠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율 구간과 기산일을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리고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계약서 문언과 지체 경위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지체와 지체상금 문제로 다툼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계약 문언과 청구 구조를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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