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신청으로 지체상금 피하기 — 문화재 발견·오염토 검출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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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신청으로 지체상금 피하기 — 문화재 발견·오염토 검출됐다면 

강대현 변호사

공사 도중 땅속에서 유물이 나오거나 오염된 토양이 검출되면, 예정에 없던 조사와 정화 절차 때문에 공사가 몇 달씩 멈춰 서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멈춰 있는 동안에도 계약서상 준공기한은 그대로 흘러가, 자칫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대체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제때 공기연장을 신청하면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 발견과 오염토 검출을 중심으로, 공기연장 신청으로 지체상금을 어떻게 막는지 그 요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지체상금과 공기연장 — 왜 '신청'이 핵심인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돈으로, 통상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관급공사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고,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30퍼센트로 제한한다는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하루 지체가 쌓이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지체일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착공 지연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문화재 발견이나 오염토 검출로 공사가 멈춘 기간도 대체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지체일수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 준공기한을 늦추는 공기연장(계약기간 연장)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절차에 따라 공기연장을 신청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착공 두 달 만에 유구가 발견되어 넉 달간 조사로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 4개월에 대한 공기연장을 확보해야 지체상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도 공기연장이 인정되어야 지체일수에서 빠진다 — 사유의 존재와 별개로 '연장 신청'이라는 절차가 방어의 관문이다.

문화재 발견 — 매장유산법상 중지 의무가 곧 면책 사유

땅을 파다 유물·유구가 나오는 상황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4년 5월 17일 시행, 종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면 발견자·개발사업 시행자가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견 신고 기한도 종전 7일에서 30일로 정비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중지가 계약상대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조사와 보존조치가 끝날 때까지 굴착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그 사이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굴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성질의 것이고, 이를 실현하려면 조사 기간을 특정해 공기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물 발견 직후의 대응이 나중의 다툼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발견 사실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중지 시점과 기간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즉시 중지·신고 — 발견 즉시 공사를 멈추고 관할 지자체·국가유산청에 신고해 중지 시점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 발주처 서면 통지 — 발견 사실과 예상 지연을 문서로 알려 연장 사유의 발생일을 명확히 합니다.

  • 조사기간 자료 확보 — 발굴허가·조사보고서 등으로 중단 기간을 특정해 두어야 연장 일수 산정이 쉬워집니다.

오염토·지중 장애물 — 예견할 수 없던 현장조건

굴착 과정에서 오염토양이나 폐기물, 설계도서에 없던 지중 장애물이 나오는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오염토가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이 상당 기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는 예견 가능성이 갈림길입니다.

법원은 현장설명서·설계도서·지반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 계약상대자가 통상의 주의로도 그 조건을 미리 알 수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자료에 오염이나 장애물의 징후가 전혀 없었다면 예견 불가능한 현장조건으로 평가되어 책임 없는 사유가 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인접지 이력이나 사전조사에서 이미 드러난 사정이라면, 계약상대자가 이를 감안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공기연장뿐 아니라 계약금액 조정과도 맞물립니다. 예정에 없던 정화·처리 작업은 사실상 설계변경에 준하므로, 늘어난 실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기간'은 공기연장으로, '비용'은 계약금액 조정으로 각각 확보하는 두 갈래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염토·지중 장애물의 지연은 예견 가능성으로 판가름 난다 — 계약 당시 제공된 자료에 징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공기연장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 '준공대가 수령 전' 시한

공기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기를 놓치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공대가를 아무 유보 없이 받은 뒤에 뒤늦게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발생 사실과 예상 연장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 조사·정화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일수를 특정해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공 시점에는 연장 사유와 일수, 관련 비용을 정리해 유보 의사를 명확히 남긴 채 대가를 수령해야 나중의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연장 사유서 — 문화재 발견·오염토 검출 등 사유와 발생일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 기간 입증자료 — 조사보고서, 정화 완료 확인, 행정기관 공문 등으로 중단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 비용 산출 근거 —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구할 때는 실비 정산 자료를 갖춥니다.

연장을 못 챙겼다면 — 지체상금 감액으로 다투는 길

제때 공기연장을 확보하지 못해 지체상금이 부과됐더라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여기서 '부당히 과다'는 단순히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 사유,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을 잃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지체상금의 과다성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참조).

그러나 감액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이고 불확실한 구제입니다. 법원이 얼마를 깎아줄지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부담도 큽니다. 그러므로 사유가 있을 때 곧바로 공기연장으로 지체일수 자체를 빼는 것이 정공법이고, 감액 주장은 그 방어가 실패했을 때의 보완책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체상금 감액은 총액을 기준으로 부당히 과다한지를 따지는 사후적 구제일 뿐 — 사전 공기연장이 언제나 우선한다.

실무 유의점 — 다툼은 '기록'에서 갈린다

문화재·오염토 사안의 승패는 대개 당시의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발견·검출 시점, 중지 지시, 발주처와 주고받은 통지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연장 사유와 일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 협의로만 진행하다 준공 무렵 다투게 되면, 정작 결정적 시점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발주처가 지연 만회를 위해 돌관작업(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집중 투입)을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추가 투입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연장은 인정받되 비용은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즉시·서면 원칙 — 사유 발생과 지연 예상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객관적 증빙 — 사진, 조사·정화 보고서, 행정기관 공문을 시간순으로 보관합니다.

  • 비용 조건 확정 — 돌관작업 등 추가 지시는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체상금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불리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지체일수 제외나 지체상금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제때 서면으로 연장을 신청해 둔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훨씬 큽니다. 특히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시기를 놓치면 비용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Q. 문화재 조사로 멈춘 기간, 지체상금 면제 외에 추가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사로 인한 현장 유지·관리비 등 실비가 늘었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과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요건과 시기를 챙겨 신청해야 합니다.

Q. 오염토가 나왔는데 발주처가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A. 예견 가능성은 계약 당시 제공된 현장설명서·설계도서·지반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료에 오염이나 장애물의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견 불가능한 현장조건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인접지 이력 등에서 드러난 사정이라면 다툼이 치열해지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민간공사에도 이런 공기연장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관급공사에 직접 적용되지만, 민간공사도 대체로 표준도급계약서나 개별 계약에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고 있어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세부 요건과 절차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계약서에 어떤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 상한이 정말 계약금액의 30퍼센트인가요?

A.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가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30퍼센트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이 상한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문화재 발견과 오염토 검출은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전형적인 '책임 없는 사유'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지체상금이 저절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사유가 생긴 즉시 중지·신고와 서면 통지로 시점을 남기고, 조사·정화 기간을 특정해 공기연장을 신청하며, 늘어난 비용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장을 못 챙긴 경우라도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을 다툴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책입니다.

결국 지체상금 방어는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제때 절차를 밟아 기록으로 남겼는가'에서 결판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중 장애물이나 유물 발견으로 공기가 늘어지고 있다면, 준공 전에 사유와 일수, 비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관급·민간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분쟁으로 고민이 크시다면,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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