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에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고소
공소시효의 제한 : 과거의 학교폭력이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각 공소시효 5년)나 특수폭행죄(공소시효 7년)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증거 부족 문제 : 공소시효가 남아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 등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의 제한 :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의 어려움 :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나 증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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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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