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신상공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과 사진, 사는 동네까지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형량 그 자체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분명히 열어두고 있고, 그 문을 여는 요건과 시점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경우와 재판에서 이를 다투는 방법을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신상공개 명령이란 —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세 제도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혼동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흔히 '신상공개'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법이 정한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공개명령), 등록정보의 고지(고지명령)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제도는 근거 조문도, 요건도, 불이익의 무게도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나는 신상공개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나는 등록 대상인가, 공개 대상인가, 고지 대상인가'라는 세 개의 질문으로 쪼개서 답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별도의 명령 없이 법률상 당연히 따라오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즉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얼굴과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등록 대상자 중 상당수는 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채 등록 의무만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범이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생기더라도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록은 경찰서에 사진과 주소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의무이고, 공개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인터넷에서 열람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방어의 목표를 세울 때 이 구분을 놓치면, 정작 다투어야 할 대상을 다투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에 따라오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해야만 발생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의 근거 조문 — 아청법 제4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47조
공개명령의 기본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9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선고'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공개명령은 나중에 행정청이 따로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형사 유죄판결의 주문에 함께 담기는 재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성범죄라고 해서 공개명령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청법 제49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아청법 제50조 등을 준용합니다. 결국 성인 대상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잣대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편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아청법이 직접 적용되고, 성인이 피해자인 등록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준용 규정을 통해 같은 구조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은 성인 대상이니 공개는 남 얘기'라고 미리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고 해서 공개명령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면제의 열쇠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결정적인 예외를 둡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이 그것입니다. 고지명령에 관한 제50조 제1항 단서도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는 같은 구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전장입니다.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변론에서는 대체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같은 행위자 측 사정과, 범행의 종류·동기·경위·결과와 죄질 같은 범행 측 사정, 그리고 공개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개를 통해 실제로 달성되는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가 그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지를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 지하철에서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신과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성년 자녀 둘을 부양하는 사정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공개로 인한 낙인이 피고인 본인을 넘어 자녀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점, 범행 태양이 계획적·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해 단서 적용을 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사정이 있다면 단서 적용은 어려워집니다. 단서는 '봐주는 조항'이 아니라, 공개라는 강력한 처분이 그 사건에서 균형을 잃는지를 심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명령을 면하려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공개는 과잉이다'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
단서가 명시적으로 정한 첫 번째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언제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따져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범행 당시인지, 기소 시점인지, 아니면 판결 선고 시점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은 공개명령·고지명령 제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 구별된다고 전제한 뒤,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시의 실무적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범행 당시 18세였더라도 1심 선고 시점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이 명시적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행 당시는 물론 항소심 선고 시점까지 아동·청소년 지위가 유지된다면 이 예외를 정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1심과 항소심을 가리키므로, 항소심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서의 두 번째 갈래인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은 나이와 무관하게 열려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 자체가 재범 위험성 판단과 불이익 형량에서 유리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공개되나 — 등록은 최대 30년, 공개는 최대 10년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방어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공개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과 나이 — 실명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되어 생활권이 특정됩니다.
신체정보 — 키와 몸무게 등 인상착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진 — 등록 시 촬영한 정면 사진이 게시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 판결 확정일과 죄명, 형량이 함께 표시됩니다.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재범 이력과 감독 상태가 드러납니다.
기간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반면 공개기간은 아청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그러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간은 10년이지만, 설령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더라도 공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 30년이라는 숫자에 놀라 공개도 30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조문이 지배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 공개기간이 실질적으로 흘러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등록기간(최대 30년)과 공개기간(최대 10년)은 별개입니다. 벌금형이면 공개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고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 이웃집 우편함에 도착하는 처분
공개명령이 '검색하면 나오는' 처분이라면, 고지명령은 '찾아오지 않아도 알려주는' 처분입니다. 아청법 제50조에 따른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거주지 읍·면·동에 사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가 송부되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게시됩니다.
따라서 체감되는 타격은 고지명령이 훨씬 큽니다. 공개명령만 있다면 이웃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일부러 조회해야 알 수 있지만, 고지명령이 붙으면 별다른 계기 없이도 같은 동네 학부모들에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실무에서 공개명령 면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도 고지명령만은 면제를 구해볼 실익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지명령 역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는 같은 구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두 명령은 한 몸이 아니며, 법원은 사건에 따라 공개명령은 선고하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 전략을 세울 때 공개와 고지를 분리해 각각의 과잉성을 논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다투는 방법 — 1심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판결 주문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정식 경로는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항소와 상고입니다. 유무죄나 양형에 불복하지 않더라도 공개·고지명령 부분만을 겨냥해 항소이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1심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 경과, 부양 상황,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의 정도 — 는 대부분 1심 심리 과정에서 제출되고, 항소심은 그 위에서 판단을 수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정 —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과 공개명령을 다툴 사건인지 초기에 노선을 정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 확보 — 전문기관의 심리평가,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을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불이익 구체화 — 자녀의 취학 상황, 직업 상실 가능성 등 공개로 발생할 실제 피해를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공개와 고지를 분리 주장 — 두 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논증해 최소한 고지명령만이라도 면할 여지를 남깁니다.
항소이유서에 별도 항목 편성 — 양형부당에 묻어가지 않도록 공개·고지명령 부분을 독립 항목으로 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2도2763 판결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기준 시점을 사실심 판결 선고시로 잡은 이상,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시점에서 다시 판단하는 심급입니다. 1심에서 아슬아슬하게 성년이 되어 예외가 배제된 사안이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은 이 명시적 예외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남은 길 — 등록 면제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공개명령 자체를 사후에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명령과는 다른 트랙이지만, 등록에서 벗어나면 그에 연동된 의무들도 함께 정리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법정 등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범 없이 등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심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이후의 관리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주소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변경정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훗날 면제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이사 후 신고를 미루다 적발된 이력이 쌓인 사람과, 10년간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신고를 이행한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 서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등록정보의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의무이지만, 공개는 법원이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발생합니다. 법원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공개명령 없이 등록 의무만 남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10년 동안 얼굴이 공개되나요?
A.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을 혼동하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공개기간은 아청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지 못하고, 벌금형에 대한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즉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더라도 공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공개명령을 면할 수 있나요?
A.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는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당시 18세였더라도 1심이나 항소심 선고 시점에 성년이 되었다면 이 명시적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각각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는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명령은 한 몸이 아니므로, 법원이 공개명령은 선고하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고지명령은 거주지 주민과 학교·어린이집 등에 직접 통지되는 만큼 체감 불이익이 커서, 이 부분만이라도 면제를 구하는 변론이 실익을 갖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에 공개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공개명령 자체를 사후에 취소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유죄판결 주문의 일부이므로 다투려면 항소·상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확정 이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의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이 남은 경로이며,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억울하다'는 진술이 아니라 공개가 과잉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 부양가족의 구체적 상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1심 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갖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제출하면 판단을 뒤집을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이 확인한 이 성격은, 공개명령이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핵심도 분명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얼마나 뉘우쳤는지를 넘어, 앞으로의 위험이 공개라는 강한 수단을 감수할 만큼 큰지를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과 공개와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지명령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로 각각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등록기간과 달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벌금형이면 2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사실심 법정에서 제출된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공개·고지명령을 아무도 쟁점으로 삼지 않은 채 선고가 끝나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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