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지 않은 아들이 새벽에 집 문을 두드리거나,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부대를 벗어난 뒤 연락을 해 오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하룻밤 재워 준 것뿐인데 며칠 뒤 헌병대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실제로 군무이탈자를 숨겨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조문은 그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게다가 가족이라면 아예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 반면, 그 특례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과 형법이 어떻게 나뉘어 적용되는지, 어떤 행위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무이탈 방조·은닉 — 숨겨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조는 둘로 갈린다
먼저 정리할 것은 이탈한 본인의 죄와 숨겨 준 사람의 죄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로,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군형법 제31조(특수 군무 이탈)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숨겨 준 사람은 이탈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걸립니다.
그 별도의 구성요건이 바로 군형법 제32조(이탈자 비호)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입니다. 두 조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숨겨 준 사람의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숨겨 준 사람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군형법이, 아무 신분이 없는 민간인 가족이나 친구라면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법정형과 면책 가능성이 전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한 병사를 하룻밤 재워 준 사람이 같은 부대 선임병이라면 군형법 제32조 이탈자 비호가, 어머니라면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가 검토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가 작동해 처벌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첫 단추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했는가"입니다.
이탈자를 숨겨 준 행위는 이탈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죄이며, 군인이면 군형법 제32조, 민간인이면 형법 제151조가 출발점입니다.
군형법 제32조 이탈자 비호 —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군형법 제32조는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상황에 따라 나뉘어,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상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재산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조문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방어의 초점은 자연히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와 선고유예·집행유예 쪽으로 옮겨갑니다.
조문의 핵심 단어는 "숨기거나 비호한"입니다. 은닉은 이탈자의 신병을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두는 행위를, 비호는 그 밖에 이탈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감싸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집에 들여 재워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숙소를 마련해 주거나 수색을 피할 이동 경로를 알려 주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군형법 제30조·제31조에 해당하는 이탈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그친다면, 제32조는 문언상 제30조·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탈자 비호로 곧장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정말 군무이탈인지, 무단이탈인지"를 먼저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 행위 — 이탈자를 숨기거나, 이탈 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싸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지위 — 상대가 군형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이탈자여야 합니다.
고의 — 상대가 이탈 중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숨겼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신분 — 군형법 적용 대상자, 즉 군인·군무원 등이어야 합니다.
민간인 가족이 숨겨 줬다면 —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 제151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군인 아들을 숨겼으니 나도 군법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1조는 이 법을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군인이 아닌 내국인·외국인에게는 제1조 제4항이 열거한 죄를 범한 경우에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열거 목록은 제13조(간첩), 제4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및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의 죄처럼 군사기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 등 군의 존립과 직결된 소수의 죄에 한정됩니다. 이탈자 비호를 규정한 제32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결국 민간인이 이탈자를 숨겨도 군형법 제32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는 재판권 구조와도 맞물립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탈자 비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간인 가족이 조사를 받는다면 그 무대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입니다.
대신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 제151조 제1항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군무이탈은 물론이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무단이탈까지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들어가므로, 이탈 유형과 무관하게 은닉·도피 행위 자체는 형법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군형법 제32조는 군인에게, 형법 제151조는 민간인에게. 민간인 가족에게는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친족간 특례 — 어디까지 처벌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처벌되나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사고, 즉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거나 내치기를 법이 강요할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한 아들을 어머니가 집에 들여 재우고 밥을 먹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론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친족"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친족을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단순한 혈연이나 정서적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경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은,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사안에서,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어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률상 친족이 아니면 특례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법률상 부모와 자녀,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드는 형제자매는 특례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 인지 없는 생부와 혼인외 자녀, 오랜 연인이나 동거인은 "동거의 가족"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한 특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이탈한 남자친구를 숨겨 준 여자친구라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전형 — 법률상 배우자, 부모·자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위해 숨겨 준 경우입니다.
다투어지는 영역 —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와 생부처럼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본인을 위하여"라는 제한 — 이탈자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은닉이라면 특례의 문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처벌만 면제 —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함께 가담한 비친족은 그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료 군인이 숨겨 줬다면 — 비호와 방조, 허위 진술이 겹치는 지점
같은 부대 동료가 이탈자를 도운 경우에는 사정이 훨씬 무겁습니다. 우선 군인 신분이므로 군형법 제32조가 정면으로 적용되고, 형법 제151조 제2항 같은 친족간 특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관이나 선임이 개입했다면 지휘 계통의 신뢰를 해쳤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탈 실행 자체를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른 군무이탈 방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이탈자 비호와 군무이탈 방조가 함께 문제될 경우 사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점호 때 이탈자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면 허위보고 관련 조문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 냈다면 별도의 죄책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이탈한 후임의 부탁으로 자신의 자취방 열쇠를 건네주고, 이후 헌병 조사에서 "본 적 없다"고 답한 병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쇠를 건넨 행위는 은닉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탈자 비호의 객관적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조사에서의 소극적 부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을 오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동료 군인에게는 친족간 특례가 없습니다. 이탈자 비호에 군무이탈 방조와 허위 진술이 겹치면 처분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탈 당사자가 부탁했다면 — 범인도피교사와 방어권 남용
또 하나 자주 놓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숨겨 달라고 부탁한 이탈자 본인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형사법의 기본 전제는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망친 것을 두고 다시 범인도피죄로 묻지는 않기 때문에,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머무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나 좀 재워 달라"는 부탁과, "네가 나인 척해 달라"거나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이 법리는 군무이탈 사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탈 중인 병사가 동료에게 자신의 소재를 묻는 헌병에게 특정한 거짓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이탈죄와 별개로 교사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준 쪽에서도 "그저 부탁을 들어준 것"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상황을 만든 것"은 처분에서 확연히 갈립니다.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 — 방어의 실질적 출발점
숨겨 준 사람을 방어할 때 가장 실질적인 무기는 종종 "이탈자 본인의 죄명"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군형법 제32조는 제30조·제31조의 이탈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군무이탈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대를 벗어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만 비교해도 군무이탈은 그 밖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적전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탈 기간, 복귀 시도의 유무, 연락 두절 여부, 이탈 직전의 사정 같은 정황이 "기피 목적"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하룻밤 외박 후 다음 날 스스로 복귀할 마음이었던 병사를 재워 준 사안이라면, 애초에 군무이탈이 아니라 무단이탈에 그친다는 주장이 가족과 동료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복귀 준비 정황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탈 기간 — 며칠 만에 스스로 복귀했는지, 장기간 연락이 끊겼는지가 기피 목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복귀 의사의 표현 — 가족이나 동료에게 복귀 의사를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탈 직전 사정 — 부대 내 괴롭힘이나 건강 문제 등 이탈 동기가 기피 목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합니다.
숨겨 준 사람의 인식 — 이탈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가 고의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순서대로 정리해야 할 것들
가족이든 동료든,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이탈자의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몰랐다"는 취지의 즉흥적 진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번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그 자체로 은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기 쉽고, 나아가 적극적 허위 진술로 평가될 여지까지 열어 둡니다.
실무적으로는 신분 확정, 죄명 확정, 특례 검토의 순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지 민간인인지를 확인하고, 둘째로 이탈자에게 적용될 죄명이 군무이탈인지 무단이탈인지를 살피며, 셋째로 민간인이라면 법률상 친족관계로 특례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자의 복귀를 설득하고 실제로 자수·복귀에 이르게 한 사정은 숨겨 준 사람의 처분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닉이 장기화될수록 이탈 기간이 늘어나 이탈자의 죄책이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비호한 사람에게도 되돌아옵니다. 감싸는 것이 돕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닉이 길어질수록 이탈자의 죄책이 커지고, 그 무게는 숨겨 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탈한 아들을 집에 재워 준 어머니도 처벌받나요?
A. 민간인 어머니에게는 군형법 제32조가 아니라 형법 제151조가 검토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률상 모자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탈자 본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개입했거나,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도 친족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은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을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은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사안에서 특례의 유추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혈연이나 생활공동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족관계나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Q. 군형법 제32조 이탈자 비호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조문상 벌금형이 없습니다.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재산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문언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거나, 가담 정도와 복귀 기여 등을 정리해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목표로 방어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탈자가 무단이탈에 그친다면 숨겨 준 사람은 무죄인가요?
A. 군형법 제32조는 제30조·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무단이탈에 그친다면 이탈자 비호로 곧장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이탈에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형법 제151조가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는 해당하므로, 민간인의 은닉·도피 행위는 여전히 형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조가 바뀌는 문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이탈자가 부탁해서 거짓말을 해 줬다면 이탈자도 처벌되나요?
A.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라면 도피행위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신분을 대신 내세우게 하는 단계까지 가면 교사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탈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은닉·비호는 고의범이므로 이탈 중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 메시지,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그 시점 이후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맺음말
군무이탈자를 숨겨 준 행위는 이탈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죄로 평가됩니다. 그 출발점은 숨겨 준 사람의 신분이고,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32조 이탈자 비호가, 민간인이라면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가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열거 목록에 이탈자 비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2항이 민간인의 군사법원 재판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 이 구분을 뒷받침합니다.
다음 갈림길은 특례입니다. 법률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숨겨 준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이때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인지 없는 혼외자처럼 정서적 가족에 머무는 관계에서는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료 군인에게는 애초에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자 본인의 죄명이 군무이탈인지 무단이탈인지가 숨겨 준 사람의 방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의 즉흥적인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일대는 주요 부대와 군사법원 관련 절차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신분과 죄명, 특례 적용 가능성부터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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