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건 크게 두가지이죠.
1) 권리가 침해된 것이 맞는지 2) 그러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오늘 상표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금액은?
1) 침해자의 이익(추정)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요.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2) 침해제품 판애액 x 순이익률
일반적으로 침해제품 총 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출합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은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또는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판례 흐름에서는 ‘순이익’ 대신 한계이익(침해로 인한 추가수익에서 변동비 공제) 관점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비용공제범위는 변동비/고정비는 사건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판매액 x 상표권자의 순이익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품 판매 순이익률보다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4) 상표사용 로열티(사용료 상당액)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침해자는 어떠한 주장이 가능한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은, 침해자가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 기술, 의장,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산출된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해요.
다만, 위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어요. 다시말하면, 침해와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액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고,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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