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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용실 퇴사 후 받은 내용증명, 쟁점부터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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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용실 퇴사 후 받은 내용증명, 쟁점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학원, 병의원처럼 사람이 곧 매출인 업종에서 퇴사·이직이 일어나면, 전 사업장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에는 보통 한 가지 주장만 담기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위반, SNS에 올린 시술 사진의 저작권 침해, 고객정보 유출까지 여러 쟁점이 한 봉투에 묶여 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전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증명은 쟁점을 분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사진·영상 콘텐츠의 권리귀속, 고객정보 사용 여부는 각각 다른 법률요건과 증거로 판단됩니다. 하나로 묶어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나누어 보면 항목마다 입증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 대응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은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지역,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약정에 대한 별도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무효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리·기간 같은 사실관계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모두 회사 저작물은 아닙니다

사진·영상이 이른바 업무상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되려면 회사의 기획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귀속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기획·전문 촬영한 콘텐츠에 한정해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침해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객정보 주장은 '영업비밀 요건'과 '유인행위'가 관건입니다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제 반출·사용 정황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온 것만으로 정보 사용이 단정되기는 어렵지만, DM이나 단체문자, 예약정보 활용 같은 적극적 유인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율은 쟁점을 하나씩 분리해 어디까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묶인 봉투를 푸는 일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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