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가 있는 소송인데도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변호사가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액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각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결국 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해 1억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인정된 금액이 2,000만 원에 그친 케이스입니다.
청구액의 85%가 기각됐습니다.
아내가 1억 3천을 청구했다
의뢰인은 40대 남편으로 아내와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였습니다.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고,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해보니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쌍방의 성격 차이였습니다. 어느 일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내의 청구 기각만 요구하면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더라도 남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해 아내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묻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피고가 먼저 원고 재산을 조회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한 원고 측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동환 대표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거의 동시에 원고(아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기관에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해 수집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표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통상 원고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포지션인데, 피고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위자료 인정 사유가 불분명해 가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쌍방 유책성을 인정하기 애매한 사건이었던 만큼 쟁점을 재산분할로 한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설득하고 조정기일을 요청했습니다.
재산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위자료 상호 소멸, 재산분할 청구 80% 감액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80% 감액시키고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총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2,000만 원. 재산분할만 놓으면 80% 감액이고,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청구액의 85%가 기각됐습니다.
원고도 변호사가 있었고, 그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해 청구액을 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재산분할, 피고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입장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 측이 먼저 재산을 조회하고 분할표를 정리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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