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혼자서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이혼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허위 신고나 거부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내용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여도 입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명시제도란 무엇인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사건은 당사자 간 재산 파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11월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산명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의 성실한 재산 공개를 유도하고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산명시신청 방법과 절차
재산명시명령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보통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라면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재 보유 중인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 내역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령과 함께 재산목록 양식과 작성 요령도 함께 송달합니다.
재산을 파악했다고 끝이 아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보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기여도는 세 가지입니다.
급여나 사업 수익처럼 직접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과 육아처럼 간접적으로 기여한 비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자산 관리와 절약을 통해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법적 논리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 파악 단계부터 기여도 입증까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파악하는 것도 입증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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