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신고 후 접근금지부터 서둘러야!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이제 끝난 것 아닌가요?"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뒤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할까 봐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만 하면 가해자가 자동으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은 신고 이후 보복이나 반복 범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고 안심하기보다 현재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경우, 반복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라면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가해자와의 연락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고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한 번의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를 했다면 현재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혼자 감당하려 하거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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