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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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해야!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해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처분이 내려지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심사해 주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히 학교에 항의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려면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이후 입시나 생활기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학교폭력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력 사실이 명확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학생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폭위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처분이 학생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포기하거나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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