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보니
서로의 기여도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 중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하여 제가 오늘은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에 맞서
기여도를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자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상만 지나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하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워 분할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본인이 혼자 마련한 아파트가 있다면
혼인 생활 동안 발생한
담보대출 이자나 재산세를
상대방의 수입이 아닌
본인의 고유 수입으로 전액 상환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순전히 주변 개발 호재나
본인의 초기 투자 자금 덕분이지
상대방의 내조와는 무관하다는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밀히 확인해야 할 점
결혼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가계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각자의 수입과 지출 경로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상대방의 자금이
내 재산에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이체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업주부 상대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와
내 재산 사수 방안
제가 상담하다 보면
외벌이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전담한 분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요구할 때인데요.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추세이므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적 무능력이나 낭비 벽을
법리적인 자료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쇼핑을 즐겼거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가계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거래 명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축내어
오히려 재산 형성을 방해했다는 점을
부각한다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은닉 재산 찾아내기와
선제적 방어책
내가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종종 이혼을 염두에 두고
미리 예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허위로 매각하는 처사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최근 수년간의 돈의 향방을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여전히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초기에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 가처분 신청을
미리 마쳐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의해야 할 법적 기한
협의이혼을 마쳤거나
이미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추가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영구히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철저한 자료 분석으로
특유재산 방어한 성공 사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전업주부인 아내가
분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의 혼인 기간을 근거로
건물 가치 상승분의 40%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건물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남편의 결혼 전 예금과 시댁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통장 사본을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관리, 매달 발생하는 세금 납부,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집행이
모두 남편의 개인 비즈니스 계좌에서만
지출된 점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내가 상가 건물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물을 분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남편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자산 관리 상태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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