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 병원장은 처벌될까?
자격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 병원장은 처벌될까?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의료/식품의약

자격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 병원장은 처벌될까? 

김연수 변호사


병·의원 운영 중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정맥주사(IV)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란?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주사, 시술, 진료보조 등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 병원장이 지시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병원장이 직원의 무면허 행위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함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 무죄가 가능했던 실제 판단 기준

판단 요소

설명

기망 여부

직원이 허위 경력이나 자격을 속이고 입사한 경우

인식 여부

병원장이 해당 직원의 의료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지시 여부

의료행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경우

조직 구조

실질적으로 직원이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한 구조


📣 결론

✔️ 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병원장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직원의 적극적인 속임수나,

병원장이 고의로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