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도 몰카죄 될까?
영상통화 녹화도 몰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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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녹화도 몰카죄 될까? 

김연수 변호사


사귀는 사이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나체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

그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면, 이는 불법촬영죄(일명 몰카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대법원(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상통화 녹화가 왜 불법촬영죄로 처벌되지 않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논리로 무죄를 판단했는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쟁점: 영상통화 녹화 = 불법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한다.”

즉, 이 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동의 없이 촬영”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영상통화 화면 녹화는 ‘직접 촬영’일까?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것을 녹화하는 행위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향한 대상은 상대방의 몸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 속 영상 신호이며,

이는 법이 말하는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 판결: 영상통화 녹화 무죄 확정

사건 개요:

 장거리 연애 중 영상통화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노출한 장면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화면녹화 하여 보관

 → 이후 여자친구가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고소

사건 경과:

 ✔ 경찰: 불송치 결정

 ✔ 검찰: 이의신청 후 기소

 ✔ 1심: 무죄

 ✔ 2심: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법원의 판단:

 ✅ “상대방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 아님”

 ✅ “화면상 영상은 피해자의 자발적 송신이며,

  그 재녹화는 법이 금지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 포인트 요약: 처벌 가능 기준 정리

항목

처벌 여부

설명

피해자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

✅ 처벌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

❌ 처벌 어려움

신체 자체가 아닌 영상 신호의 저장

불법 촬영물 유포

✅ 별도 처벌 가능

유포 행위는 다른 조항 적용 가능

상호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

❌ 원칙적 불처벌

단, 유출 시는 처벌 대상 가능


💡 결론

✔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촬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연인 간 사적인 대화에서 녹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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