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헤어진 연인과의 영상통화 녹화나 사진이
시간이 지난 후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보관만 해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법촬영물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면 처벌 (이른바 ‘몰카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이런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만 해도 처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럼 영상통화 중 녹화한 영상도 처벌될까?
문제는, 교제 중인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를
녹화해 두었는데,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들어오면
검찰에서는 "불법촬영물 소지죄" 적용 여부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 처벌 기준이 되는 핵심 쟁점은?
판단 요소
주요 기준
촬영 시기
교제 중 자발적 상황인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촬영 내용
성적 부위 노출 여부 / 명백한 수치심 유발 여부
보관 방식
외부 유포 의도 있는지, 개인 보관인지
피해자 인식
실제 피해로 인식했는지 여부
소지자의 의도
유포 목적·범죄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결론
직접 찍지 않아도,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단순 보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영상의 성격과 소지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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