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누군가 내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클럽에서 누군가 내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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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누군가 내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김연수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클럽, 주점, 행사장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과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스쳤을 뿐이다”는 주장이 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이 함께 있다면

추행으로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의 ‘폭행’은 꼭 물리적 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면?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보조증거가 있으면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유형

설명

🎥 CCTV

가해자의 손동작과 피해자의 반응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 목격자 진술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이 확보될 경우

📱 피해자의 초기 진술

신고 직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 결론

✔️ 혼잡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도,

 의도적이고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은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은 존중되어야 하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목격자가 없더라도,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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