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 소송시 상간남들의 단골 거짓말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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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소송시 상간남들의 단골 거짓말은 "이것" 

정가온 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 소송시

피고 측의 단골 거짓말은 "이것"

©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소장을 받은 상간남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처음엔 당황하다가도, 대리인을 선임하는 순간

철저히 ‘위자료 감액’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죠.

 

가장 많이 나오는 레퍼토리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수백, 수천 건의 상간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험으로

상간남들이 하는 ‘단골 거짓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대응 1️⃣ 고의성 부정

 

 

참 신기하게도 상간남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해요.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왜 하나같이 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일까요?

 

단 한 마디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바로 위자료 ‘전액 기각’이라는 결과 말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를 시작했음을 의미해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가 없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책임질 원인 자체가 사라지니,

위자료 지급 의무도 소멸한다는 것.

 

그렇다면, 저희는 상대방의 이 뻔뻔한

거짓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그 남자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에서 단서를 찾아야 돼요.

 

“내일은 남편이랑 시댁 갈 예정이야.”

“주말에는 아이랑 소풍 가기로 했어.”

 

위와 같은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 캡처나,

 

아내 카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올려져 있었다는

화면 캡처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라는 단순하고도 뻔뻔한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낼 방법은, 흔적들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미 파탄 난 가정인 줄 알았어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대응 2️⃣ 혼인 관계 파탄

 

 

유부녀임을 진작 알고 있었단 것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피고 측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곧바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들고나옵니다.

 

“이혼만 안 했지, 남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란 말만 믿고 만났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아내의 거짓말이나

원래 좋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죠.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가정

불화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 역시,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린 변명이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가 가정을 파탄 내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상대방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깨져 있었던

항아리일 뿐, 내가 깨뜨린 적은 없다.”

 

남편분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소리지만,

의외로 자주 쓰이는 흔한 감액 전략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고 측이 가정에 끼어들기 전까지, 우리 부부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얄팍한 변명은,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대응 3️⃣ 부정행위 지속 기간

 

 

상간남들이 유부녀인 것도 알았고,

가정불화 핑계도 통하지 않는 경우,

 

들고 나오는 단골 변명입니다.

 

오랜 기간 만나놓고, 아니 여태껏 만나고 있으면서도

교제 기간을 단 몇 주, 몇 달로 싹둑 잘라내는 것이죠.

 

왜 만난 기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할까요?

 

재판부가 부정행위의 ‘기간’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이 길고 반복적일수록

외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책임이 무겁고,

 

남편분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극심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다면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만난 기간을 줄이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교제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몇 달 전, 혹은 1년 전 블랙박스에

녹화된 친밀하면서도 은밀한 대화,

 

주기적으로 반복된 특정 장소나

대형 마트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

 

“벌써 우리 만난 지 100일이네”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가 돼요.

 

꼼꼼하게 수집한 증거로 만남의 지속성을 증명해 내면,

상대방의 꼼수는 법정에서 그대로 탄로 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해답이 보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대응 4️⃣ 전문가

제가 왜 상간남의 입장으로

글을 작성했는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상간 대응 가이드’ 같은 뻔한

FM 식 글을 적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여기에 일률적인 해답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하늘 아래 완벽히 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에겐 명쾌한 해답이었던 방법이

나의 상황에선 해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단,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

거짓말들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드릴게요.

 

저의 글에서 희망을 얻으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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