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무대응하면 — 무변론판결과 뒤늦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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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무대응하면 — 무변론판결과 뒤늦은 대응 방법 

강대현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본인이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소장을 받고도 대응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면, 그 침묵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은 원고 승소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심하면 재판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판결이 이미 나온 뒤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구제수단이 남아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무변론판결의 구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변론판결입니다.

즉 "바빠서 나중에 대응하려 했다"거나 "억울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심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받은 지 25일째에라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막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법원은 언제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백간주, 무엇이 그대로 인정되나

자백간주가 무서운 이유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 전체가 다툼 없는 사실로 취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일시·장소·정황, 위자료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심지어 원고 측이 제출한 정황 증거에 대한 반박까지 모두 생략된 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교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싶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피고라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반박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사건이나 형식적 형성의 소 등 자백간주 법리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사건에서도 무변론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다르다

다만 모든 상간 소송이 이 구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애초에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고, 법원이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원고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사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무변론판결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정상 송달이었는지 공시송달이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경우는 이어지는 구제수단의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 항소기간 2주와 확정의 의미

무변론판결이든 정상 심리를 거친 판결이든, 일단 판결이 선고되고 그 정본이 송달되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법이 정한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의 재량으로 늘려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에는 원고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판결문 자체를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인이나 가족이 대신 송달받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이사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실제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미 2주가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뒤에서 설명할 구제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 추완항소로 다투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요건이 인정되면 뒤늦게라도 항소를 제기해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가 소송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신의 주소로 소장이나 판결문이 송달된 적이 없어 대응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본인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방치했거나 단순히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라면 이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인지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어떻게 준비하나

추완항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통상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채권추심 통지나 재산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기산일 계산을 잘못하면 추완항소 자체가 다시 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판결 및 소송 진행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시점을 특정할 자료(통지서, 문자, 우편 기록 등)를 확보할 것

  •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법원 사건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것

  • 추완항소장과 함께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청구원인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반박 내용을 담을 것

  •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정이 있다면 보완기간이 2주가 아닌 30일로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것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실질적인 심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즉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던 사실관계를 이제는 정식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 경위와 실제 인지 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됐다면 —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다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이미 급여나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시작한 상태라면, 추완항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재산상 불이익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완항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절차를 멈출 수 있어, 무리하게 재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서 압류 범위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채권은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압류 범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고도 그냥 두면 무조건 원고가 이기나요?

A.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건에서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판결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 전이라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판결문을 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방법이 없나요?

A. 정상 송달을 받고도 2주를 넘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거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완항소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A. 대표적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정상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확인을 미루거나 방치한 경우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A. 그렇습니다.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사실관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자백간주로 인정되었던 부정행위 사실이나 위자료 산정 근거를 정식으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걸 뒤늦게 알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방식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통지서·압류 안내 등)를 확보한 뒤 추완항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산일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근거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제기된 사건이라면 이 소멸시효 논의보다는 답변 대응과 항소기간 준수가 우선입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 절차 자체는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한 원칙을 따릅니다. 그만큼 답변서 제출 기한과 항소기간 같은 절차적 기한을 놓치면 실체적으로 다투고 싶은 내용과 무관하게 불리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변론판결과 자백간주 구조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송달 경위에 따라 추완항소라는 구제수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기산일 계산과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절차적 기한이 촉박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문이나 집행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그 즉시 자료를 챙겨 변호사와 함께 대응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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