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며 나눠 달라고 하면,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막막해집니다. 분할로 받기로 해놓고 중간에 지급이 끊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부터, 분할지급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란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근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 이른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그 손해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나아가 배우자 본인과 상간자가 지는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구성해, 피해 배우자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또는 양쪽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예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별거 중이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만났다면, 상간자 쪽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부부가 여전히 동거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의 성패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대화 기록·별거 기간·이혼 절차 진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 본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처벌은 없다 — 간통죄 폐지와 민사 책임만 남은 이유
한때는 상간 관계에 형법상 간통죄(옛 형법 제241조)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병합 결정으로 이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간 관계 자체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고,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상간자에게 대응하는 통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합의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두 갈래뿐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받아내기 위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이 때문에 상간자 쪽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나오면, 소송 없이 합의서 한 장으로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간자 다수가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며 분할지급을 요청한다는 점이고, 여기서부터 합의서 작성의 실질적 쟁점이 시작됩니다.
분할지급 합의는 화해계약 — 창설적 효력의 의미
위자료를 얼마씩 나눠 받기로 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732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즉 합의서에 "위자료 얼마를 몇 회에 나눠 지급한다"고 정하면, 그 뒤로는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이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방식이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됩니다.
이 창설적 효력 때문에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사실은 위자료가 더 많이 나왔어야 한다"거나 "합의금이 너무 낮았다"는 이유로 재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정하는데, 다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격이나 신원 자체를 착오한 경우는 예외로 취소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합의 전 금액을 정할 때는 상간 기간·정황·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따진 뒤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가 새로 발생한다(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분할지급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합의서를 구두나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했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게 됩니다. 아래 항목은 분할지급 합의서라면 빠뜨리지 말아야 할 최소 구성입니다.
총 위자료 금액과 분할 회차·각 회차 금액·지급기일 — 지급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나중에 이행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지급계좌와 지급방법 — 입금 확인이 가능한 계좌이체로 한정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 1회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남은 금액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야 분할 중 미지급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 — 미지급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물린다는 조항으로 지연에 대한 압박 수단을 마련합니다.
부제소 합의 및 청구권 포기 조항 — 합의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향후 동일 사안으로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창설적 효력이 온전히 작동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 —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 기능합니다.
미지급 대비 1 —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법
분할지급 합의서를 사서(私署)로만 작성하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문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9조는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지급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약정한 회차의 지급을 어기면,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도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 금액, 분할 회차,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당사자 본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공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쪽이 공증까지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분할지급 이행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볼 여지가 있어 협상 단계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미지급 대비 2 — 공정증서 없이 사서합의서만 있다면
이미 공증 없이 사서합의서로 분할지급을 약정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했다면, 합의서 자체가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미지급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특정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미지급 잔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합의서는 그 자체로 채무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창설적 효력 때문에 상대방이 애초의 위자료 액수나 부정행위 여부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은 대개 "합의서에 적힌 잔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정도로 좁혀지므로, 계좌이체 내역·문자메시지 등으로 미지급 사실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소멸시효 — 합의 전 위자료 채권이 언제 사라지나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면 소멸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일단 분할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순간 원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합의서상 지급채권이라는 새 채권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 채권은 원래의 불법행위 채권과는 별개로 취급되므로, 합의서를 늦게 작성할수록 원래의 3년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실무 유의점 — 분할 지급 중 상황이 달라졌을 때
분할지급이 진행되는 중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관계를 재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다면, 재접촉 자체가 합의 위반이 되어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을지, 넣는다면 위반 시 효과를 어떻게 정할지는 미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와의 합의금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소송 대리인에게 상간자와의 합의 사실과 지급 내역을 반드시 공유해 이중으로 받거나 반대로 정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는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이 있어 합의서에 적은 금액과 조건이 새로운 법률관계가 되고, 민법 제733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분쟁의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상태를 속이는 등 별도의 사기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 분할지급 합의서를 공증하지 않고 사서로만 써도 효력이 있나요?
A. 네, 사서합의서도 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미지급 시 그 자체가 채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달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원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Q. 상간자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 회차별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분할지급 합의서를 쓸 때는 이 조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를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A. 없습니다. 간통죄를 정한 옛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병합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합의금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합의를 서두르거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이나 내용증명 등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상간자와 별도로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상간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소송 대리인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하지 않으면 정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상간자와의 위자료 합의는 형사처벌이 사라진 지금 사실상 유일한 실질적 해결 수단이지만, 분할지급으로 정할수록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의 이행 여부를 좌우합니다. 금액과 회차,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인낙 문구까지 갖춰야 미지급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사서로 쓸지 공정증서로 만들지는 상대방의 이행 의지와 재산상태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 이미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빠른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를 꼼꼼히 갖춰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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