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조정, 적정 합의금 기준과 조정조서 효력
상간자 위자료 조정, 적정 합의금 기준과 조정조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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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조정, 적정 합의금 기준과 조정조서 효력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적정한 합의 금액이 얼마인가"와 "합의를 조정으로 마무리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다. 소송 중 법원이 권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면 흔히 조정조서라는 서류가 작성되는데, 이 문서 한 장이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위자료의 적정 합의금 산정 기준, 소송 중 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이 갖는 법적 효력과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한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나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다.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서 배우자가 서로 부담하는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 뒤에서 다룰 조정 절차와 직결된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가사소송으로 분류되어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나류·다류 사건)가 적용되지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피고로 삼는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진행된다. 이 차이는 소장 접수 후 조정 회부가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부 재량으로 이뤄지는지를 가른다. 즉 상간자만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강제되지 않지만, 실무상 상당수 재판부가 변론 초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 합의를 유도한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적정 합의금 —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공식은 없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유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상간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한다. 예컨대 수년간 반복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와, 단기간의 일회성 관계가 문제된 경우는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실무상 최근 사건들을 보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액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 부정행위 기간·횟수 — 장기간·반복적일수록 증액 요인

  • 혼인 기간·자녀 유무 — 장기 혼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증액 요인

  • 고의·인식 여부 —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 혼인 파탄 기여도 — 상간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감액 요인

  • 반성·합의 태도 — 진지한 사과·조기 합의는 감액, 부인·지연은 가중 요인

가령 혼인 기간 10년 이상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둘 있고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 1년 넘게 만남을 지속했다면, 법원은 파탄에 대한 기여도와 고의성을 무겁게 보아 위자료를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상간행위 이전에 이미 장기간 별거·이혼소송 중이었던 상태였다면, 상간행위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져 감액될 수 있다. 합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력의 차이를 만든다. 결국 "적정 금액"은 시세표가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이 요소들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짚어야 답이 나온다.

사적 합의와 소송 중 조정, 무엇이 다른가

소를 제기하기 전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은 절차와 효력 면에서 전혀 다르다. 소송 전 사적 합의서는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공정증서로 만들지 않았다면 곧바로 강제집행도 할 수 없다. 반면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이 진행하는 조정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개입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그대로 기재한다.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앞서 본 것처럼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므로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론 초기 또는 쟁점 정리 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고,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정기일에는 양측이 출석해(또는 대리인 출석) 금액과 지급 방식을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통상의 재판 절차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조서의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효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집행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조정조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이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설적 효력이다.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그 이전에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있었더라도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권리·의무 관계가 새롭게 확정된다.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재심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 —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정 성립 전 금액과 조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정조서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중 언제든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화해안을 결정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26조·제227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추후보완이 아닌 한 다툴 방법이 없어진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앞서 본 조정조서와 똑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변론 절차로 돌아가 판결로 마무리된다. 실무상 상간자 소송에서는 금액에 다소 이견이 있어도 소송 장기화·평판 노출 부담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정조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조항들

조정조서는 한 번 성립하면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명 전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실익이 판결보다 오히려 크다. 금액만 보고 서명했다가 지급 시기나 부대조항에서 불이익을 떠안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다. 다음 항목들은 조정 성립 전 반드시 짚어야 한다.

  • 지급 기한과 분할 여부 — 일시금인지 분할인지, 분할이면 회차별 기한이 특정되어 있는지

  • 지연손해금(이자) 조항 — 기한 내 미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 청구 포기 범위 —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다른 쟁점(예: 형사 고소, 명예훼손)까지 포괄하는지

  • 강제집행 인낙 문구 —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 비밀유지·유포금지 조항 — 위반 시 위약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원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고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만 있고 지연손해금 조항이 빠져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별도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지급기일이 지나자마자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 조정 당일 분위기에 휩쓸려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조항 문구를 한 번 더 읽고 필요하면 조정기일을 하루 연기해서라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정조서는 성립 후 재심 사유가 없으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지급기한·지연손해금·청구포기 범위·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를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

A. 가능하다. 다만 소송 전 사적 합의서만 작성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이행청구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Q. 조정에서 정해진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간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Q. 조정조서에 서명한 뒤 사실은 부정행위가 더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다투기로 확정한 사항에 대해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이전의 사정을 근거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별개의 새로운 부정행위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는 남는다.

Q. 상간자가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강제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절차를 마무리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나요?

A.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 이전까지 진행된 소송 절차가 그대로 이어져 변론과 판결로 마무리된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특별한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고, 기한인 2주 내에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Q. 조정조서만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그렇다.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조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적정 금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의 기간·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상간자의 태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중 법원이 권하는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분쟁을 비교적 신속하고 조용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서명 전 지급조건과 부대조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그 효력 역시 조정조서 못지않게 무겁다. 어느 쪽이든 한 번 확정된 내용은 이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금액의 적정성과 조항의 완결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뒷탈을 줄이는 길이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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