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게 감정 비용 문제입니다. 기성고나 추가공사대금, 하자보수비를 다투려면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감정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지금 누가 먼저 내야 하는지, 소송에서 이기면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료 예납의 원칙부터 패소·승소에 따른 부담 구조, 승소 후 실제로 돌려받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에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으려 하고, 수급인은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설계변경 비용까지 청구하려 하다 보니 양측이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정확한 공사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에게 기성고감정, 추가공사대금감정, 하자보수비감정 등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감정은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 비율(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이고, 추가공사대금감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변경공사의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하자보수비감정은 완공된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세 가지 감정 모두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감정인이 도면·시공 기록·현장 실측을 종합해 산정하므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로 취급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입니다. 감정인은 서면 검토뿐 아니라 현장 조사, 물량 산출, 보고서 작성까지 거치기 때문에 감정료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누가 먼저 내고,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가 소송 전략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 — 예납의 원칙
감정료를 포함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를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법원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급인이 하자보수비감정을 신청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감정을 신청했다면 수급인이 우선 감정료를 법원 보관금 계좌에 예납해야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한 뒤 감정인이 제출하는 예상 견적을 토대로 예납 금액을 정하고, 신청 당사자에게 일정 기한 내 납부를 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감정 신청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입증 수단이라면 예납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넓은 범위의 감정을 신청했다면, 예납 단계에서 감정 사항의 범위를 좁혀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며, 미납 시 감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료가 고액인 이유와 다투는 방법
공사대금 감정료가 다른 민사소송의 감정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감정 범위가 넓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인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 물량을 실측하며, 자재비·노무비·경비 등 세부 항목별로 단가를 산정합니다. 감정 대상 항목 수, 건물의 연면적·세대수, 하자 개소의 난이도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과 시간이 달라지므로 감정료도 그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료 자체를 줄이려면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 전체를 포괄적으로 감정 신청하기보다, 다툼이 되는 핵심 하자 항목만 특정해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감정사항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 항목을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한정해 불필요한 조사 범위를 줄인다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 예상 견적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기에 의견을 낸다
여러 쟁점(기성고·추가공사·하자보수비)을 한 번에 감정 신청할지, 단계별로 나눌지 소송 전략에 맞춰 판단한다
패소하면 감정료도 물어줘야 할까
소송비용 부담의 대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부담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진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감정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 공사대금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안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도급인이 하자보수비감정을 신청해 예납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도급인이 상당 부분 승소했다면 그 감정료 중 상대방(수급인) 부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9조·제100조는 승소한 당사자라도 불필요한 소송행위나 소송을 지연시킨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승소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이 실제로는 쟁점 판단에 불필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승소했더라도 그 감정료 부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그 감정이 쟁점 입증에 실제로 필요한지,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 부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승소 후 감정료 돌려받는 절차 —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예납한 감정료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O분의 O를, 원고가 O분의 O를 각 부담한다"는 형태로 부담 비율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절차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등으로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증인여비 등)을 심사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도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정료 예납 영수증, 법원 보관금 납부 확인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이 계산됩니다. 확정된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 금액으로 확정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감정 신청 전에 점검할 것들
감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감정 없이도 계약서·시공 기록·사진 등 서면 증거만으로 쟁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기 때문에, 서면 증거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감정 신청을 자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결과가 항상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신청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사전에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서에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필요하면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받아들여지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정 없이 서면·사진 증거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다
감정 신청 전 예상 감정료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본다
감정서에 오류가 있으면 사실조회·재감정 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료는 소송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A. 감정료는 소송 초기가 아니라 재판 진행 중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예납을 명하는 방식으로 청구됩니다. 다만 공사대금 소송은 기성고·하자보수비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감정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인데 제가 왜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예납 단계에서는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비용을 냅니다. 상대방이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예납하는 것이 맞고, 다른 당사자에게 예납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 감정료도 안분되어 정산됩니다.
Q. 감정료가 너무 비싸서 예납하기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있나요?
A. 감정사항의 범위를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좁혀 신청하면 감정료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 지정 후 제시되는 예상 견적에 이의가 있으면 조기에 재판부에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전부 승소하면 감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부 승소라면 원칙적으로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 소송은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 돌려받는 사례가 더 흔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감정료도 자동으로 정산되나요?
A.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정해질 뿐 구체적 금액은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실제 정산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감정료를 청구할 근거 금액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도 제1심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공사대금 소송에서 감정료는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를 얻기 위한 비용이지만, 예납·부담·정산 구조를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예납하고, 최종적으로는 판결의 승패 비율에 따라 부담이 갈리며,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정 신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감정료 규모와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사대금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감정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정 범위와 비용 부담 구조를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