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통보받았다면 — 첫 진술 전 확인할 것들
준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통보받았다면 — 첫 진술 전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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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통보받았다면 — 첫 진술 전 확인할 것들 

강대현 변호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요구받으면 당혹감은 더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99조가 정한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그리고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준비 없이 임한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준강제추행이란 — 형법 제299조가 정한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이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 수단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이라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취해 의식이 흐려진 경우, 수면 중인 경우, 약물 등으로 판단력을 잃은 경우가 항거불능 상태로 다뤄집니다.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대개 "그 상태를 실제로 인식했는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인식하면서도 추행 행위로 나아갔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걸어 다니는 등 겉보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였다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조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인식의 정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목격자 진술, 음주량과 경과 시간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만 하면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왜 조사 통보를 받았나 — 수사 개시 경위부터 확인

준강제추행 수사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고소,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현장 초동수사, 지인·목격자의 신고, 업소나 건물 CCTV 확인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이미 확보된 증거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준강제추행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혐의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가 준강제추행인지,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과 병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석 일시·장소 — 조정 여지가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에 문의합니다.

  •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이후 자료 제출, 일정 조율에 필요한 창구입니다.

  • 동행 가능 여부 —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음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 조사 전에 알아야 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지 대상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조건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투지 않을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핵심 쟁점인 상대방의 상태 인식 여부나 고의 부분만 명확히 다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장황하게 진술하면, 사후에 정정하기 어려운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243조의2는 변호인 참여권을 각각 보장합니다.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첫 진술은 이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재판 단계까지 계속 인용됩니다. 그만큼 조사에 임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두면, 조사 중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 당일 동선과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등을 점검합니다.

  • 변호인 선임 시점 결정 — 첫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인정·부인·일부 인정)을 미리 상의합니다.

  • 조사 동석 여부 확인 — 변호인 동석 신청 절차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사 당일 유의사항 — 조서 열람과 서명은 신중하게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신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됩니다. 즉 조서는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시간에 쫓기거나 긴장한 나머지 조서 내용을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명·간인이 끝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므로,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 어순 하나가 상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 기소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공소제기, 약식명령,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를 결정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유죄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준용)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가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 — 기억 없음·블랙아웃 주장

술자리 이후 사건이라면 피의자 본인도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억이 없으니 그런 일은 없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통화·문자 기록,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아울러 초범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은 이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무리하게 부인만 하기보다는, 쟁점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A. 출석요구 자체가 즉시 강제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이 반복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협의하되,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꼭 필요한가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고, 첫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상담이 유리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처럼 상태 인식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가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핵심 쟁점만 다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기억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추행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상태나 인식 여부를 다투려면 통화기록·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로 정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상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45조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이고, 제45조의2에 따라 7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서에 서명하기 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간인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 같은 적극적 수단 없이도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인식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조사·재판 전 과정의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행사, 조서 열람·정정 절차는 모두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당황한 상태에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 조사 대응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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