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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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허위·과장 분양광고,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인정 기준은 

강대현 변호사

분양 상담을 받을 때 들었던 "역세권 도보 5분", "학교 신설 예정",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 같은 설명이 입주 후 완전히 다른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말이라는 이유로 분양사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는 경우가 많지만, 광고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제시됐는지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단순한 홍보 문구이고, 어디부터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이 각각 인정되는 요건, 그리고 소멸시효까지 판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분양광고, 청약의 유인인가 계약 내용인가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은 상가 분양 사업자가 "첨단 오락타운 조성"과 일정 수익 보장을 광고했더라도, 정작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시설 분양에서 운영과 수익은 결국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파는 선분양 방식에서는, 분양광고나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것 중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정도로 명확하다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안내책자에 특정 브랜드의 바닥재·주방 상판이 명시되고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시공되어 있었는데, 실제 입주 세대에는 등급이 낮은 자재가 시공됐다면 이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계약불이행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철 개통 시기, 학교 신설 여부, 향후 상권 형성처럼 분양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계획 사항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그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광고 자체가 부당했는지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로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쉬운 항목 — 세대 내부 마감재·평면 구조, 계약서에 특정된 시설 사양, 견본주택과 동일 시공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항

  • 청약의 유인에 그치기 쉬운 항목 — 교통망 개통 시기, 학교·상권 형성 등 제3자·행정계획에 좌우되는 미래 전망,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구두 설명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됩니다. 분양광고 분쟁에서 가장 흔히 문제 되는 유형이 바로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 72028 판결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가 아니라, 평균적인 소비자가 그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핵심 잣대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뉴타운 지구 후보지에서 실제로는 해당 건물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실현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마치 단기간 내 들어설 것처럼 지하아케이드 조성을 광고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분양 당시 시점에서 이미 실현이 불투명해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확정된 것처럼 알린 경우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 교통망 관련 과장 — 개통 여부·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노선을 "도보 5분 역세권"처럼 기정사실로 표현

  • 교육시설 관련 과장 — 인허가가 나지 않은 학교 신설을 확정된 것처럼 안내

  • 커뮤니티·조망 관련 과장 — 견본주택에만 설치하고 실제 세대에는 축소·누락되는 부대시설, 확보되지 않은 조망·일조를 보장하듯 표현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 민법 제110조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가 부풀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기망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망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되지만,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역세권"이라는 표현이 다소 넉넉하게 쓰이는 정도는 관행상 용인될 여지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허가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고지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 즉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은 분양사가 세제 혜택 적용 여부처럼 수분양자의 계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도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분양사가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부작위 기망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인식(악의)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고의적 기망 + 착오 유발 + 그 기망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상대방의 인식(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을 취소하려는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 원상회복과 대금 반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결과 수분양자는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분양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여기에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입주해 상당 기간 거주하며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사용이익을 분양사에 반환해야 하는지가 함께 정산될 수 있어 단순히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등기 이전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소유권 말소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입주 전이거나 계약 초기 단계라면 취소를 통한 대금 반환을, 이미 입주해 생활 기반이 자리 잡은 뒤라면 계약은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계약은 유지한 채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방법 — 표시광고법 제10조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사업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1다72011, 72028 판결은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해당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관계, 광고와 실제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입주 후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유상 옵션으로 표기돼 별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그 확장비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입주 후 3년, 기산점에 유의

표시광고법 제10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인데, 대법원 2017다212118 판결은 그 기산점을 아파트 입주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와 실제의 차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진행이 늦춰지지는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 소멸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입주 직후 이상함을 느꼈다면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입주 후 3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다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은 시효 도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등 다른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시행사입니다. 다만 광고를 직접 제작·배포했거나 그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분양대행사나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시점입니다. 분쟁이 불거진 뒤에는 분양광고 원본이나 견본주택 시설이 이미 철거·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챙겨두어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원본(조감도, 평면도, 마감재 사양 표기 부분 포함)

  • 홍보 영상·현수막·인터넷 광고 페이지 캡처(게시 일자가 드러나도록)

  • 견본주택 마감재·시설 사진, 분양상담 시 받은 안내자료·명함

  • 분양상담 녹취나 상담일지, 계약서 및 특약사항 전문

이런 자료를 근거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의 진행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광고와 실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이나,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계획성 문구까지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 거래조건을 벗어났거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요사항을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취소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인지,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된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구분해봐야 합니다.

Q.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직원에게 구두로 들은 설명도 증거가 되나요?

A. 됩니다. 서면 광고뿐 아니라 분양상담 과정의 구두 설명도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담일지·안내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입주하고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라도 문제 삼을 방법이 없나요?

A.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 무렵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등 다른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 시효 기산점을 다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을 취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손해를 함께 배상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한 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만 구하는 방식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이미 입주해 계약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인지, 원하는 결과가 대금 전액 반환인지 차액 배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공사나 분양대행사도 책임을 지나요?

A. 분양광고를 직접 작성·배포했거나 그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분양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분양대행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공만 담당하고 광고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광고 제작·배포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광고 내용과 실제의 차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계약 경위, 광고와 실제의 차이 정도, 입주 후 정황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감정평가나 시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손해액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인지, 허위·과장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도 입주 여부나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계약 체결 당시의 광고 자료와 상담 기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두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입주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이상함을 느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되도록 이른 시점에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수원·광교권을 비롯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분양광고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상담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계약서와 광고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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