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및 기재유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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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및 기재유보 총정리 

박신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조치의 내용뿐 아니라 생기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까지 함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조건부 기재유보, 집행정지와 생기부 기재의 관계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서면사과

  •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처분

이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 이상의 조치입니다.

  • 제1호·제2호·제3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제4호 사회봉사부터 제9호 퇴학처분까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는 조치인지,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인지, 향후 삭제 시기는 언제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조치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조치결정일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이 아니라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주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거나 이미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려면, 단순한 불복절차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제1호부터 제3호 조치의 조건부 기재유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조건부 기재유보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1호 서면사과는 생기부에 남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무조건 기재되지 않는 조치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조치입니다.

즉,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이행 기간 내에 성실히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

조건부 기재유보가 적용되더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면사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교에서의 봉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건부 기재유보가 유지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뒤늦게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이미 기재된 내용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 내용뿐 아니라 이행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제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여 기재가 유보되었더라도,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면 기존에 기재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 기재유보 조치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조건부 기재유보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재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집행정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관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면서 생기부 기재 문제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학생부 기재 후 삭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종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제4호와 제5호 조치사항은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조치사항은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졸업 후 소의 이익 문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졸업 시기와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졸업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조치사항이 삭제되고, 더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졸업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효과가 소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이 기재된 상태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임박해 있거나, 기재 내용이 입시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집행정지 가능성, 졸업 시기, 진학 일정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 제1호 조치를 받았는데 바로 학생부에 기재되나요?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일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기재가 보류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자동으로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생기부 기재 문제를 다투어야 한다면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학교가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도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결정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 전학을 가면 기재유보 이력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학적 변동 시 전입학교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전학을 간다고 해서 기재유보 이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은 조치 결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조건부 기재유보 가능성,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졸업 후 삭제 시기, 상급학교 진학 일정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직후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박신영 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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