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하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까지 있어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은 당시 참석자들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장면만 놓고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객관적인 CCTV와 당시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일행 중 한 사람이 혼자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의뢰인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잠시 만류하며 이야기를 나누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어깨를 붙잡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일행이 함께 있었고 CCTV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된 접촉 장면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추행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와 상황에서 그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이를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신체접촉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확보된 CCTV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접촉 장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신체접촉은 술자리가 끝난 뒤 술에 취한 상대방을 일행과 함께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과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팔을 잡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행동한 정황도 없었고, 특정 상대방에게만 예외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술자리가 이어지는 동안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있었음에도 별다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접촉은 술자리가 종료된 이후 일행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정 역시 처음부터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목적, 행동 양태, 접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장면만을 떼어 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모든 행동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CCTV 전체 영상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행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비로소 올바른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접촉 장면만 떼어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사건 전후의 CCTV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장면이나 일방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만 의존하여 대응하기보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수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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