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폭행이나 협박처럼 행위가 비교적 분명한 사안도 있지만, 친구 사이의 오해, 서운함, 관계 단절, 무리에서 멀어진 느낌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따돌림 신고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따돌림, 수군거림, 모욕적 발언, 욕설 등의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피신고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는 보조인으로서 사건의 전후 사정과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고학생은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즉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피신고학생이 신고학생을 반복적으로 피하며 따돌렸고,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신고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불쾌한 말을 하거나 몰래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학생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학생은 원래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학교생활 중 함께 어울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에 대한 험담 여부를 둘러싸고 오해가 생겼고, 그 이후 관계가 어색해졌을 뿐, 피신고학생이 신고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릴 의도로 행동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친구관계가 멀어진 사정”을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신고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돌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반복적인 심리적 공격,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고, 신고학생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다른 학생에게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두 학생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피신고학생과 신고학생이 처음부터 배척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친하게 지냈고 함께 학교생활을 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인 따돌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가 멀어진 계기를 설명하였습니다. 피신고학생은 주변에서 험담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지 않아 두 학생 사이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감정의 충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학교 측의 지도와 접촉 자제 분위기로 인해 피신고학생이 신고학생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신고학생이 신고학생을 일부러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상황상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개별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수군거림, 모욕적 발언, 사진 촬영 주장에 관하여 피신고학생은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신고학생이 억울함만을 주장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신고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편지 등 화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다툴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학생으로서의 성숙한 태도와 재발방지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관계 악화가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한동안 거리를 두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생에게 매우 중대한 불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관계 악화와 학교폭력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따돌림 사건에서는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학생에게도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신고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전후 사정과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 마치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따돌림, 험담, 무리 배제, 수군거림과 같은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호하게 정리되기 쉬워,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계기로 사이가 멀어졌는지,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보다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님 결정, 조치없음 결정, 따돌림 신고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입장과 절차상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