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시가 운영하는 ○○TV를 보다가 뉴스 전달방식이 맘에 들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자공무원이 뉴스를 진행하였는데 공무원의 얼굴, 목소리, 말투 등이 방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시정 관련 영상보다 공무원의 얼굴만 자꾸 나와 뉴스 몰입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으며, 관련 영상과 함께 목소리만 나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생각 끝에 ○○시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뉴스에 적당한 얼굴도 아닌데 왜 나와야 합니까?"
"왜 고소인 얼굴이 계속 나옵니까?"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 이상한 어투로 들을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라는 등의 표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므로 처벌되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방법
피고인이 글을 쓴 동기 및 경위, 글을 게시한 장소의 성격, 글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을 밝혔습니다.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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