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탈옥)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고 오늘 국토부 입장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테슬라 FSD가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기준을 뛰어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DCAS 법제화가 FSD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향후에도 FSD 무단 활성화에 대한 처벌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의 사이버보안 위협상황 신고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울경찰청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미 FTA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와 모델 X 일부 차량만이 정식 사용 대상이며,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 등 다수 차종은 국내 규제로 FSD 적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문제는 해외 사이트에서 약 87만 원 수준에 판매되는 우회 활성화용 장치, 이른바 '탈옥' 용품만으로 인증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식 활성화 비용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동일한 기능이 사용된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 배경이며, 안전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테슬라 측의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지는 지점이라 사법기관의 대응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차량들의 활성화 로그, 누적 주행거리, 탈옥 시점 등 핵심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사실도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탈옥)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그 자체를 안전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사용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켰을 뿐인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조문의 취지상 사용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비용 회피 여부보다도 인증되지 않은 자율 주행 기능을 도로 위에서 가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FSD 무단 활성화 사건은 안전 위해와 제조사에 대한 경제적 침해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입건을 시작한 시점이 매우 최근이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되는 처분 기준이 이후 모든 동일 유형 사건의 양형 기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본인이 초기 입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처분 하나가 향후 수백 명의 처분 기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핵심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개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의 기준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우회 활성화의 인식 정도, 사용 빈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개입 정도,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할 것인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며, 이러한 자료 정리와 양형 기준선 형성 변론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안을 비롯한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FSD 활성화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본인의 차량에 우회 활성화 이력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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