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 깰 수 있나요 — 상대방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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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 깰 수 있나요 — 상대방ver 

윤상현 변호사


들어가며

경매로 건물을 받으려는데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인수한 건물에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합니다. 유치권이 진짜라면 그 채권을 해결해야 넘겨받지만, 요건을 못 갖춘 유치권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되는 유치권 상당수가 요건 미비로 무너집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확인할 것만 정리했습니다.

Q.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데, 무조건 그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유치권만 효력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 채권과 그 물건의 견련관계, 점유의 계속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인도를 거부할 근거도 없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유치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항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Q. 그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점유'와 '견련관계'부터 봅니다.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건물이 비어 있거나 중간에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 주장하는 채권이 정말 그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무관한 채권으로 건물을 잡고 있거나, 점유가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됐다면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점유가 끊기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를 잃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필수 요건입니다. 유치권자가 건물을 비우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의 점유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다툼거리이며, 점유의 공백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Q. 허위 유치권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공사를 끝내지 않았거나, 채권과 무관하거나, 변제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허위 유치권'은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권의 존재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가 계약서·거래내역·점유 자료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유치권이 진짜라면 방법이 없나요?

채권액을 확인해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건을 다 갖춘 유치권이라도,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으면 물건을 넘겨야 합니다. 채권액과 증빙을 확인해 과다 청구는 걸러내고 변제 범위를 협의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이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가 곧 유효한 유치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는지, 채권이 그 물건과 견련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있는지를 따지면 상당수는 무너집니다. 허위가 의심되면 형사 대응까지 가능하니, 물러서기 전에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매로 받으려는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분

  • 인수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표시가 붙어 인도가 막힌 분

  • 주장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채권액이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한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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