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꾼이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상황인데 사기꾼의 집주소는 알고있어서 부모나 가족이 사는집에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욕이나 협박은 일체 없고 사기당한 사실과 법적조치예고, 대신 갚아주신다면 계좌에 입금하라고 계좌번호와 연락처정도 적어서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죄나 사실적시, 불법추심에 걸릴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서요.
상대방이 성인이면 그 부모나 형제에게 보내는 것은 법을 떠나서 옳지 않습니다. 굳이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 없이(당사자가 없어 안받을 수 있으니) 일반우편으로 상대방 명의로 가족이 보든 말든 보내시고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진행하세요. 잠적한 사람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고 갚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