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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2022년에 사기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저는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도중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범죄사실 기재된 것)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건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판결인데 제출을 위해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직접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