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가압류 — 건축주 부동산·계좌 묶는 법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가압류 — 건축주 부동산·계좌 묶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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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가압류/가처분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가압류 — 건축주 부동산·계좌 묶는 법 

강대현 변호사

공사를 마쳤는데도 건축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면, 그 사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예금 계좌가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때는 이미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을 미리 막아두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채권으로 건축주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요건, 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담보제공 기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소멸시효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공사대금, 판결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공사를 끝냈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준공 처리가 늦어졌다는 핑계를 대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건축주가 손을 놓고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버리고, 예금 계좌의 잔액을 빼돌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이른바 '승소무용'이 되어버립니다. 가압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잔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가 끝나면 정산해주겠다"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부터 서둘러야 나중에 강제경매로 이어질 재산을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두는 사전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규정합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피보전권리, 즉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 즉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피보전권리는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성고 확인서, 현장 사진이나 공정 기록,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으로 소명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정황, 사업 부진이나 폐업이 임박한 사정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다만 금전채권 가압류는 다른 보전처분에 비해 비교적 소명 문턱이 낮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자료를 갖추면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 도급계약서 또는 견적서·발주서 — 공사 범위와 대금 액수를 특정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 실제 공사대금 청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됩니다.

  • 기성고 확인서·공정률 자료 —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현장 사진·동영상 — 준공 또는 시공 완료 상태를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 대금 독촉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 지급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보여줍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계좌) 가압류, 무엇이 다른가

건축주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대해 처분금지 효력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관할은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계좌(채권) 가압류는 건축주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채권가압류에는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본집행(채권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정확한 지점을 모르더라도 "제3채무자 ○○은행,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 전부"처럼 포괄적으로 특정해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파악되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부로 확인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가 절차가 안정적이고 집행 상태도 등기부에 남아 추후 강제경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거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실익이 낮다면 계좌 가압류를 우선 고려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좌 가압류는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기습적 효과가 크지만, 그 시점에 잔액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할 금액도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절차가 안정적이고, 계좌는 즉시성이 강한 대신 잔액에 따라 실효성이 갈립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가압류 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구채권의 표시와 목적물의 표시는 특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는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O월 O일자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OOO원"과 같이 계약일자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목적물의 표시는 부동산이면 등기부상 표시(소재지, 지번, 건물 내역)를, 채권이면 제3채무자(은행)와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공사 경위, 기성고, 준공 여부, 대금 지급 약속과 불이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서술하고 앞서 정리한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면 그만큼 담보액도 커지고, 나중에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커지므로, 실제 미지급 대금 범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채권과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가압류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 가압류하려면 얼마를 맡겨야 하나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통상 담보제공을 명합니다(무담보로 인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무상 담보제공액 기준은 목적물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채권(예금)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약 5분의 2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담보제공 기준입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현금공탁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채권이나 영업자 예금처럼 생계와 밀접한 채권에 대해서는 현금공탁 비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도 채무자에게는 방어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이 금액을 공탁해버리면 부동산이나 계좌에 걸린 가압류는 풀리지만, 그 공탁금 자체가 새로운 담보로 남아 채권자의 지위가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현금공탁 — 담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 공탁소에 현금으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 보험사 보증서로 대체해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담보액 산정 기준 확인 —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채권, 3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채권도 포함되며, 당사자가 이를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특약도 관습도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버리면 건축주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 대금 자체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가압류의 또 다른 역할이 드러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즉 소송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도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면 시효 진행을 멈춰둔 채로 본안소송을 준비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만, 가압류를 해두면 그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 절차 —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흐름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확정하는 집행권원(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절차를 전환해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미리 재산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점에 상대방 재산이 이미 빠져나가 있을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 효용입니다.

다만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소송을 미루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소명령),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었다면 본안소송 준비도 함께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무조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와 원만히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재산 은닉·처분 정황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독촉하며 협상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이거나 협상이 계속 지연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축주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으면 가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부동산이 없거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금전으로 환산되는 채권이라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좌 가압류는 어느 은행인지 정확히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축주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만 파악되면, 그 은행 전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시 해당 은행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할 금액도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Q. 가압류 담보로 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이 확정되면 공탁했던 담보는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거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에서 배상액이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A. 시효가 완성되면 건축주가 소멸시효 항변을 해 대금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가압류를 걸어두었거나 건축주가 채무를 일부라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 준비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만 준비하다 보면 그 사이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런 위험을 막고, 나아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멈추는 역할까지 함께 합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신청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담보제공 기준이나 본안소송 제소명령처럼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요건들이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서는 소명자료 정리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공자·건설업자분들이라면 가압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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